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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사무관임| 작성시간24.03.30|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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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4.03.30 ^^ 맞습니다.

    가장 출제빈도가 높다는 사례는 공무원이 자기 부인을 이용하여 수뢰를 하는데

    부인이 그러한 정을 알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의사연락이 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이 되지만,

    아시다시피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방이 모른척 했다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간접정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사무관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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