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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형소법 선택형 질문입니다.

작성자qwkasjkgl|작성시간24.04.11|조회수5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16년 변호사 시험 선택형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답은 명확하여, 답을 고르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었으나,

3번 선지와 관련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설문을 읽고, 

‘갑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갑의 자백의 효력은 부인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갑의 자백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소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을에 대하여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미루어 보아, 을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갑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을에게는 증거능력이 없음이 명확한 것 같은데,

 3번 선지는 설문의 상황과 관련 없이 단순하게 ‘갑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1)

추가적으로, 최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전까지의 자백을 번복한다면 이전에 했던 자백의 효력은 부인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질문2)

 제2심은 속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1심에서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2심에서 제1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할 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제1심에서의 자백의 효력은 부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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