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죄책에서 화가나서 순찰차 유리를 돌로 부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와 공용물건손상죄 맞나요?
1. 특수손괴는 공용물건 손상죄(141조1항)에 법조경합되는 것 맞나요?
2. 위법한 체포행위에서 앞선 폭행으로 벗어나서 위법한 공무집행은 없어졌고 광의의 폭행(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사람과 관련)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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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죄책에서 화가나서 순찰차 유리를 돌로 부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와 공용물건손상죄 맞나요?
1. 특수손괴는 공용물건 손상죄(141조1항)에 법조경합되는 것 맞나요?
2. 위법한 체포행위에서 앞선 폭행으로 벗어나서 위법한 공무집행은 없어졌고 광의의 폭행(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사람과 관련)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되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