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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3년 5급 형법 제1문 쟁점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5급 보호 파이팅|작성시간24.06.26|조회수81 목록 댓글 1

갑의 죄책에서 화가나서 순찰차 유리를 돌로 부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와 공용물건손상죄 맞나요?

1. 특수손괴는 공용물건 손상죄(141조1항)에 법조경합되는 것 맞나요?

2. 위법한 체포행위에서 앞선 폭행으로 벗어나서 위법한 공무집행은 없어졌고 광의의 폭행(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사람과 관련)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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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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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中正 | 작성시간 24.06.27
    별도의 답글로 답변드렸으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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