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형법 판례 작업으로 정신이 없어 일단 간단히 답변 드리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어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1.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유관정보만 압수할 경우 압수절차는 종료되므로, 경찰이 경찰서등에서 탐색을 할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추가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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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유관정보만 압수한다는 것은 정보저장매체 중에서 유관정보만 추출하여 압수한다는 것이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되어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탐색을 할 때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추가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9도493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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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에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탐색을 하여 유관정보만 압수할 때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서 등지로 같이 이동할 때에는 유관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할 때 목록을 교부하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압수자가 같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다는 목록을 교부하고, 탐색을 마친 후에 유관정보만 압수할 때 다시 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의 경우에, 형소법 제129조에 의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직후 압수 목록이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유관정보만 압수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압수 후에도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도 절차위반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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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관정보를 압수할 때 목록을 교부하면 됩니다.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때, 유관정보만 압수할 경우에도 소유자등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게 원칙이라면, 모텔 주인이 손님이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임의제출한 사건(2019도7342) 에서도, 모텔 주인이 위장형 카메라를 임의제출할때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관정보만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서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것인가요?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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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의 내용 전부가 유관정보이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임의제출 할 때)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2.의 경우에,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할 때 참여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에 압수절차가 종료되어, 형소법 제129조에 의하여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하고,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한 후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유관정보와 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한 후, 정보저장매체를 탐색을 하여 유관정보만 뽑아냈을 때 압수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 처음으로 압수 목록을 교부하면 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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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논의의 핵심인 듯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 교부의무를 해태, 거부할 수는 없다(2021모385)에 의하면, 1)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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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례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가 아니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