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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Re: Re:점유개정에의한 양도담보의 경우 횡령죄 문제

작성자中正|작성시간24.09.26|조회수88 목록 댓글 1

요즈음 모강강의와 판례강의 및 첨삭강의로 시간이 없어 답글이 늦었습니다. 아래에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로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동산의 매도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매도한 후 채무를 변제하면서 동산을 다시 매수(환매나 재매매의 예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위의 경우 예전의 판례법리로 보면

 

소유자 아닌 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배임죄에 대한 판례의 법리 등을 고려하면 배임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판례가 나와야 정리가 될 듯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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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5급 보호 파이팅 | 작성시간 24.09.26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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