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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암존| 작성시간24.12.28|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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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4.12.29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지문은 이사람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출제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를 하고)

    이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 (고소를 취소한 경우)

    처벌의사를 다시 할 수 없다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낸 듯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시 처벌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나름 법조문에는 충실해 보이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일반 상식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출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출제된다면 정답시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전협의 문제니 그에 따르는 것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암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9 네 늦은시간에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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