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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Re: 공부방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中正|작성시간25.02.08|조회수190 목록 댓글 1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암기장 활용과 관련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평소에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는걸 추천해주시고 저도 본시험까지 기본서로 단권화를 해서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 올바른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부방법으로 1등을 목표로 하셔야 변호사시험 합격 정도는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시는 공부방법을 택하시게 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암기장을 보면 기본서 내용이 요약, 축약되어 있는데 암기장에 있는 내용은 기본서 내용 중에서 문제를 풀거나 사례기록에 현출할 내용만 모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서 외에 따로 보면서 암기장을 반복해서 보면서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다시 기본서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방식도 괜찮을까요?

---> 본래 암기장의 용도는 기본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시험을 얼마 앞두고 암기할 사항만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암기장을 보는 것은 당연한 공부방법이지만, 기본서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암기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좋은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기본서를 아니 기본서를 통하여 형사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니면 책을 늘리지 않고 암기장을 보는 시간에 차라리 기본서 회독 수를 더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문제를 풀려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두꺼운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어서는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경우 암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책을 늘린다는 것은 의미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 책을 보는데는 한시간이면 1,000페이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한시간에 10페이지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강의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7회독을 하신 정도가 아니면 답안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7회독이라는 표현은 예전의 사법시험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것입니다. 즉 7회독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반대로 7회독을 할 정도가 되어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시험장에서 전혀 본적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어 자작을 하더라도 채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례공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례를 공부할때도 기본서나 암기장의 회독수를 높이고 통합사례집을 통해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해보고 해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과 아니면 우선 통합사례집을 기본서 공부하듯이 문제와 해설을 읽고 실전연습은 법전협 모의고사나 혹은 진모를 통해 해보는 것이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첫 번쩨 방법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어느 정도 문제풀이는 필요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연습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선택형 지문과 사례형 문구를 외우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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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두막 | 작성시간 25.02.09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세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교재, 강의 해주시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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