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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공범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로지| 작성시간19.04.19| 조회수117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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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4.19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에는 고소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라도 피고인의 1심판결선고전까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오로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니, 교수님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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