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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Re:형소법에서의 공범 개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중암|작성시간19.04.24|조회수2,444 목록 댓글 1


간단히 답글 적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불가분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문제 등 형소법에서 나오는 공범의 대부분은 형법총칙상 공범과 필요적 공범 모두를 의미하는 건가요?

---> 형법상의 공범개념과 형소법상의 공범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협의 교사, 방조

광의 교사, 방조, 공동정범

최광의 임의적 공범(교사, 방조, 공동정범, 간접정범) + 필요적 공범(대향범, 집합범)

 

형소법

협의(원칙적인 공범) 형법상 최광의 공범개념

광의(소수의 견해) 형법상 최광의 공범개념 + 사후종범

 

 

2. 그렇다면 장물범과 본범은 위 공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건인가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소시효(형소법 2532) 에서만 판례가 위 공범 개념들 중 대향범만 제외된다고 판시한 건가요?

---> 맞습니다. 이는 뇌물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공소시효정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사법을 공부하다 개념에 혼란이 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 글을 올립니다.

---> 위에 정리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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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로지 | 작성시간 19.04.25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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