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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예비죄의 고의와 목적의 구별

작성자금상첨화|작성시간19.04.26|조회수19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로만 형법을 읽다가 예비죄 부분에서 갑자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로만 형법 210페이지입니다. 예비죄의 구성요건으로 객관적 요건이 있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의는 자기가 예비행위 한다는걸 인식하는 것이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목적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갑돌이가 을순이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때리려고 몽둥이를 산것이 고의이고, 기본범죄 즉 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면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의와 목적이 뭔가 상식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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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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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19.04.27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사안에서 몽둥이를 산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예비의 고의이고, 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학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더라도 실제에서는 거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금상첨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30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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