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만 형법을 읽다가 예비죄 부분에서 갑자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로만 형법 210페이지입니다. 예비죄의 구성요건으로 객관적 요건이 있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의는 자기가 예비행위 한다는걸 인식하는 것이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목적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갑돌이가 을순이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때리려고 몽둥이를 산것이 고의이고, 기본범죄 즉 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면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의와 목적이 뭔가 상식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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