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사례를 풀다가 준특수강도의 개념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 고민 끝에 질문 글을 남깁니다.
1. 공소장 예규를 보니 형법 335조를 준강도, 준특수강도라 칭하던데요. 이때 준특수강도가 판례에서 주로 언급되는 특수강도의 준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사례나 판례를 보면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예로 언급되는 게 준강도가 폭행, 협박시 흉기를 들고 있었던 사안이던데요. 형법 335조가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흉기 외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이나 협박한 것도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볼 수 있나요? (334조 1항의 야간주거침입형태의 준강도는 그 형태를 상상할 수가 없네요.)
혼자 해결하려 하였으나, 준특수강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서적을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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