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중암작성시간19.08.21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어제 오후 저녁강의가 연강으로 있어 미쳐 답변을 달지 못하였으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형사법상의 기본적인 논의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작성자중암작성시간19.08.21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시절에 고소를 하고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미성년자시기에 있었다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유지되는 것이 판례에 취지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