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만 형소법 548페이지
'수죄의 경합범에 대한 일부유죄 일부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무죄부분을 상소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파기범위'의 검토에서 3번째 근거인 '형의 선고없는 유죄판결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는 주문을 선고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일부파기설이 타당하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 3번째 근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려요.
일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소 시 더 불이익하게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형의 선고없는유죄판결에서 상소할 경우, 더 불이익하게 하면 안되니까 상소심에서'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을 선고하면 족하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일부파기설은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합 판례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축약해 드리면, 甲은 ① 인신매매죄(개정 이전의 부녀매매죄)와 ② 윤락행위방지법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①죄와 ②죄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①죄는 무죄, ②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검사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①죄만 일부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①죄 부분의 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취지로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①죄와 ②죄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었으므로 양형상 불가분으로 묶여 있으므로 ①죄와 ②죄를 전부파기하자는 전부파기설과 상고심에 올라온 것은 ①죄뿐이므로 상고하지 않은 ②죄는 확정되었으므로 ①죄만 파기하자는 일부파기설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일부파기설을 따를 경우에는 ①죄만 파기환송하게 되는데 파기환송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①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 당연한 논리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에서 ②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더 이상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심은 ①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전부파기설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일부파기설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을 선고하면 족하지 않느냐하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으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