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중암작성시간19.11.12
질문하신 부분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주간인 경우에는 (공동)주거침입과 합동절도의 실경이 되지만, 야간인 경우에는 합동절도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불법이 더 큰 야간인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합동절도에 흡수되므로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판례는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는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