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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합동절도

작성자비트퀵| 작성시간19.11.11| 조회수24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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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11.12 질문하신 부분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주간인 경우에는 (공동)주거침입과 합동절도의 실경이 되지만, 야간인 경우에는 합동절도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불법이 더 큰 야간인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합동절도에 흡수되므로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판례는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는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비트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17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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