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과 답변

Re:[형법] 위장자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중암|작성시간20.08.21|조회수428 목록 댓글 1


간답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기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제: 변호사시험 3회 1문 (형사법 통합 사례집 33쪽)]

 

'경찰서에서 허위진술하는 행위에 대한 죄책', 이른바 위장자수의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불성립, 범인도피죄는 성립(단 친족간 특례 검토)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위공집방의 경우도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 사안을 위계공집방까지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경우'(2009도10709)가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을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통합사례집 3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도박장 운영 경위 등에 대하여까지 진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제 인상은 (다른 해설서들도 읽어보니) '위장자수는 위공집방은 성립 안 되고 범인도피죄는 성립한다'는 법칙(?)이 있어 그걸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 법칙? ~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 부분은 언제나 판례를 읽어봐도 위공집방과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가르는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할까요?

--->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판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판례에서 인정한 점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의 태도를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천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해파리 | 작성시간 20.08.2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강사 교재에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써 있어서 그것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