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조금 늦었습니다.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만 286페이지입니다)를 읽다가 검토부분에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는 달리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는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이므로 그 본질상 미수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이니까, 과실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수를 인정하기 곤란해서로 이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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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현행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고의와 과실의 결합범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282페이지 의의 부분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과실에 의해 발생시킨 경우 뿐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시킨 경우를 포함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도 미수가 인정되지 말아야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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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이외에도 고의와 고의가 결합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고의와 고의의 결합인 경우에는 미수범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형법상으로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은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가 있으나, 이 조문은 입법의 오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2011년 5급공채 형법 1문 (통합사례집 130페이지)의 1은, 분말소화제를 독약인줄 알고 우유에 탔다가 잠정적으로 미룬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둘 다 검토해줘야하는 문제인데요, 해설을 보다 궁금해졌는데 둘다 해당되면 불능미수를 먼저 검토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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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와 불능미수를 같이 검토하는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배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무엇을 먼저 검토할 것인지를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불능미수를 먼저 검토하고, 중지미수를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불능미수는 불법의 단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 반면, 중지미수는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능미수의 효과는 임의적감면이지만, 중지미수는 필요적감면이므로 중지미수가 특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