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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初期「咸興 鄕憲」의 現代 住民自治 示唆点

작성자현곡 이종수|작성시간26.06.06|조회수52 목록 댓글 0

朝鮮 初期咸興 鄕憲現代 住民自治 示唆点

Resident Autonomy Implications of Hamhung Hyangheo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이종수(前, 中央大, 行博)

 

국문 요약

 

이 글의 연구 목적은 조선 초기 함흥 향헌(태조 향헌 41와 효령향헌 56)이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1398년의 태조 향헌 41, 14561469년 효령 향헌 56조는 철저하게 유교의 가르침에 의해 시행되었다. 먼저 어찌하여 조선의 꽃, 咸興에서 향헌이 개화했을까라는 문제의식 하에 여말 선초 중국 성리학과 차별적인 조선의 과의 차별성과 鄕憲(鄕校)의 구분 및 시행 사례와 향헌의 독창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분권 관련 10차 개헌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내용 분석은 전통사상에 근거한 지방통치 이념의 始原발견에 근거한 대안 발굴과 적용방안 탐색의 의의가 있다. 함흥 향헌은 조선 왕조 발상지 咸興의 태조(이성계)의 권위를 세우고, 성리학적 사상을 무기로 백성을 교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차별성을 기하고자 시책화 한 王規였다는 점에 그 독창성이 있다. 함흥 향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의 자치 법규였다는 점과 주요 내용은 민본을 위주로 한 백성(주민) 중심의 ()자치 법규였다는 점 등이다.

 

주제어 : 함흥 향헌(태조 41조, 효령 56조), 王規, 豐沛 향헌, 주민자치 시사점

 

 

주제어 : 함흥 향헌(태조 41조, 효령 56조), 王規, 豐沛 향헌, 주민자치 시사점

 

목차 -
. 서 론
. 조선 초기 咸興 鄕憲의 의의
.實錄』 「鄕憲사례 분석
. 現代 住民自治 示唆点社會的 活用
. 결 론

 

. 서 론

 

본 稿의 연구 목적은 조선 초기 「함흥향헌」(태조 「향헌 41조」와 효령「향헌 56조」)가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조선 초기 「함흥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및 후대 미친 영향적 측면 등과 제10차 분권 개헌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고는 먼저 어찌하여 「조선의 꽃, 咸興」에서 향헌이 개화했을까라는 문제의식하에 여말 선초 중국 성리학과 차별적인 조선의 明과의 차별성과 향교(향헌)의 구분, 향교의 독창성을 토대로 지방분권 개헌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전통사상에 근거한 지방통치 이념의 始原 발견에 근거한 대안 발굴과 적용방안 탐색의 의의가 있다.

조선 왕조 발상지 咸興의 태조(이성계)의 권위를 세우고, 성리학적 사상을 무기로 백성을 교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차별성을 기하고자 시책화 한 王規였다는 점에 그 독창성이 있다.

주요 접근방법으로는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16∼2025), 전문학술지 분석, 일간신문 활용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한 학문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효령의 유불동원(이종수, 2025.6 : 143-170)의 새로운 사상융합적 공동체 대안을 인문학적, 사회과학 학제 융합적 접근(實錄, 地域 鄕土史 자료와 사진 등)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확대 측면으로 조선개국기(1392) 明(1368)과의 관계 분석으로 1390∼1408년을 전후한 범위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과 창의성이 있다. 동시에 10차 개헌 논의 와중에 「分權 憲法」에 요청되는 분권 철학(사상)을 전통 사상적 토대에서 찾아 대안을 제언하였다.

 

. 조선 초기 咸興 鄕憲의 의의

 

1절 함흥 향헌의 의의

 

1. 태조 향헌 41

 

태조는 즉위 2년 9월에 자신의 출생지인 화령부를 영흥부로 고치고, 한고조의 태생지명을 본떠서 그곳을 풍패향(豊沛鄕)이라 명명했다(『太祖實錄』, 4권, 태조 2년 9월 14일). 1398년 태조는 「함흥 향헌 41조」를 三峯에게 제정, 시행케 함(이종수, 박해봉, 2022 : 313)과 동시에1398년(7년) 그의 향리인 풍패(豊沛)를 풍패현(豊沛縣)으로 개칭한다.

『太宗實錄』은 태조가 함경도에서 「향헌 41조」를 제정 시행했다고 기록했다(『中宗實錄』 101권, 중종 38년 10월 27일 무술(1543)).

조선에서는 태조가 그의 고향에 대한 향헌(鄕憲) 41조를 정하고, 孝寧大君을 시켜 증보하여 각 고을에 펴서 시행한 일이 있으며, 풍기(風紀)와 악리(惡吏)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향소(留鄕所)를 두었으나 다시 유향소의 폐단이 많아졌다. 중종 때에 조광조(趙光祖) 등의 진언(進言)에 따라 향약이 전국에 시행되었다.

향헌(鄕憲, 1398)이란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자치 규정, 특히 함경도 함흥의 자치 규정을 말한다.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자치 규정을 향규(鄕規)라고 하는데, 조선 왕실의 고향인 함경도 함흥에서 시행된 지방 자치 규약을 향헌이라고 하였다. 『향헌』은 1903년에 고종의 칙명(『實錄』)으로 편찬·간행되었다(이종수, 2023).

「향헌 41조」(1398)는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 후 함흥에서 풍패(豐沛)의 향풍진작을 위해 제정한 자치규약으로 지역주민의 도덕규범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왕규(王規)의 성격을 지녔다.즉 이안사 등의 功德을 차별화하기 위한 지역적 향규였다.

「三禮錄序」(1398년)에 보이듯이 삼봉이 頒布했다.「三禮錄」이 국가 통치규범 정립 노력이었다면, 「함흥 향헌」은 그 규범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용 노력이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효령의「향헌 56조」가 제정 시행되었으니 1458년의 영흥 헌목과 1469년 함흥향헌이 그것들이다.

태조친제 憲目은 크게 5대 강목으로 나누어 그 아래 각각 8 개조씩 및 특별규정 등 41개조의 헌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적(入籍)과 해손(解損)에 관한 규정이 부기되어 있다. 태조 「향헌 41조」에는 鄕飮酒禮·鄕射禮·鄕約 등이 섞여 전한다.

 

2. 효령대군 향헌 56

 

1458년의 璿鄕憲目序는 효령대군이 교서(敎書)를 받아 憲目에 서(序)한 것이다. 1458년 영흥의 헌목(憲目)과 1469년 함흥의 향헌이 작성됐다. 「영흥지(永興誌)」와 「함산지(咸山誌)」 등에 전해지며, 내용은 기강(紀綱)을 중시하고 있다.

태조의 발상지(發祥地) 화령부(和寧府)를 永興府(雙城摠管府)로 개칭, 다시 풍패현(豊沛縣)으로 개칭한다. 효령대군(補)의 함경도 향헌 56조(1469, 세조 대)는 관권과 재지사족 대상 규제용이었다. 서북 이이의 「海州 鄕約」으로 전개, 퇴계의 「禮安 鄕約」은 영남의 향규로 발전하게 된다. 재지사족의 노블리스 오블리제化하였으며, 그 사상적 기반은 ‘儒佛心法同一原’이었다(이종수, 2025.6).

선향헌목서(璿鄕憲目序)에 기록된 증제향헌목(增製鄕憲目)의 강헌목(綱憲目)을 보면 선목과 악목의 2대 강목으로 구별되고, 善綱目에 21개 헌목, 惡綱目에 35개 헌목으로 되어 모두 2강목 56개 헌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6개 조목 성격을 검토하면 善目과 惡目에는 부모, 부부, 형제 등의 윤리의식, 마을에서의 환난상휼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상천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향촌 지배자로서의 양반들에 대한 自己規制를 강조한 성격으로 파악된다.

함경도의 함흥과 영흥부의 경재소는 성종 9년(1478)까지 양녕, 효령대군이 분장 주관했다. 이는 향사족(鄕士族)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신분과 가계와 족계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사족(士族)의 도(道)를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되라는 취지였으며, 경성 이북의 6진은 진양·안평대군 등이 취임하여 소관 주군의 일을 주관하고 있었다(이종수, 2025.6 : 160).

조정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에서는 留鄕所뿐만 아니라 鄕校, 射廳, 樓臺 등 다양한 장소에서 鄕禮를 행했다. 향례 시행의 특징 중 하나는 『五禮儀』의 규정처럼 지방관이 예식의 主人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지역의 수령들은 향례 시행을 자신의 책무로 자각하고 있었다.

「함흥 향헌」은 태조와 효령 향헌을 함께 일컬으며 이들의 특징을 < 표 1>에 제시한다.

 

< 표 1 > 「함흥 향헌」 특징 비교

구분태조 향헌 41조효령 향헌 56조비고
제정(자)태조(삼봉)효령王族
년대13981468(9)개국
초기
주요 내용41條56條(善目, 惡目條)公私, 共同體 판단기준
규제 대상士族士族노블리스 오블리제
영향鄕憲鄕約과 鄕禮향약과 주민자치 이념 제공

 

2敎民方文(六諭)鄕校

 

1. 六諭朝鮮 鄕校()

 

중국 明代 홍무제에 의해 반포된 「六諭」 6조목의 가르침은 명대 초기의 전란 등으로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향약의 鄕治 思想과 함께 유교의 실천 도덕 사상이었다(성해준, 2022: 281-308).

명태조(주원장)의 「敎民榜文」41조 중 6조목인 「六諭」는 백성교화를 위한 6가지 가르침으로 주원장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유교적 덕목이다.

六諭 德目은 효순부모(孝順父母): 부모에게 효도한다. 존경장상(尊敬長上): 윗사람을 공경한다. 화목향리(和睦鄕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다. 교훈자손(敎訓子孫): 자손들을 올바르게 가르친다. 각안생리(各安生理): 각자의 생업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지낸다. 무작비위(毋作非爲):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등이다.

「六諭(敎民榜文)」가 법령, 교화 중심의 직접적 통제였다면, 鄕校는 교육, 제례 중심의 간접적 통제로서, 조선의 성리학적 국가 운영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제도적 시스템이었다. < 표 2 >에 주요 내용을 비교한다.

 

< 표 2 > 明의 「六諭」와 조선 「鄕校」의 특성

구 분明의 六諭조선 鄕校
성격황제가 제정(도덕 교화령)교육제도
목적유교생활 규범 주입儒生 교육과 제례
대상백성 전체지방 유생 교육
운영방식관리가 실천 독려강학과 문묘 제례
통치구조와 관계행정, 교화 통제鄕憲, 鄕約과 연결
공통점유교윤리 전파유교윤리 전파
차이점법령, 교화 중심교육, 제례중심(교육제도화)

 

六諭6교훈은 향헌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태조 향헌 41효령 향헌 56는 일정 부분 육유를 수용하여 독자적 교화체계를 구축했다. 교민방문 41는 유교이념 강화와 백성 교화의 제도적 기반으로 조선의 향교교육과 향약 실천 사항에 반영된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性理學(儒敎)이라는 범주에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태종(1413)대에 향교에 수용한다.

삼봉이 六諭대신 鄕校를 제도화 한 이유로는 1) 조선의 독자적 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자주적 의지, 2) 교육을 통한 지속적 교화 필요성 3) 지방사족을 매개로 한 향촌 지배구조와 결합 4) 성리학적 국가이념 반영 등을 들 수 있다.향교는 향헌(약)과 결합하여 지방사족을 중심으로 향촌사회를 도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되었다.

 

2. 정도전의 鄕校 敎化

 

鄕校는 고려 중, 후기 안향의 성리학(『小學』 포함)과 함께 「朱子 鄕約」이 전래되고, 그것이 조선개국시 삼봉에 의해 「조선 향교」로 제도화 된다.

첫째, 향교(『朝鮮經國典 上』(1394), 『三峰集』 권 13)는 지방양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교두보였다.조정은 한양에 성균관을 설치하여 공경대부의 자제와 백성들 가운데 인재를 선발하고, 동시에 주부현 단위로 향학(鄕學)을 점차 확대하고 교수와 생도를 둔다(『朝鮮經國典』, 「禮典」, ‘鄕校’).

둘째, 鄕校와 鄕約 관계 측면은 향교는 고려조에서 12목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었다. 정도전은 조선조에서 더 작은 행정단위인 州·府·郡·縣으로 향교를 확대시켰다. 조선조 영토의 가장 남쪽과 북쪽인 제주와 함경도 거주민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군사나 법률의 강화보다 향교를 먼저 세우도록 하였던 점이 특히 주목된다.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儒生들에게 經典을 가르치고, 文廟에서 성현을 제사하며, 지방사회에 유교의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선 개국과 함께 한 태조(삼봉)의 「六諭」 수용이유는 明과의 외교적 정통성 확보, 유교적 왕도정치 실현, 중앙집권 강화와 민심통제 등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황제령으로 시행한 명나라와 달리 조선은 지역적 향교를 제도화하여 접근하였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明은 황제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강화와 백성의 도덕적 교화와 질서유지가 목적이었으나, 조선 향교는 지역공동체의 자치규약으로 향촌사회의 도덕적 통제 및 지방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었다.

셋째,유가의 정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성문화된 節目이 향헌(약)이었다. 향약(예)의 자발성과 규범성은 먼저 덕업상권 속에 내포된 하위 절목들은 自發性(內面性, 入約의 自由)을 내포한다 하겠으나, 禮의 規範性(外面性)은 禮는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시대의 變遷에 대응하여 改廢될 수 밖에 없는 가치체계다.

鄕約은 예학에서 강조하는 孝弟忠信(효, 공경과 우애, 충성 및 믿음) 가치를 향촌사회에 구현하고자 한 질서규범체계였다. 향약은 禮에 근거하여 예학적 지식의 실천을 장려하고 교화를 위한 지역적 규범이었다. 그 하나의 사례가 鄕飮酒禮로, 그것은 철저하게 예학에 근거하였다(『論語』, 鄕黨 참조). 향음주례의 음악 사례로는 주인이 손님에게 음악이나 시를 들려주는 악빈(樂賓)의식이 있었다.

 

3. 咸興 鄕憲定意

 

향헌의 의의는 異民族과 士族 등 지역민 규제 수단, 또는 통제 장치였으며, 그 한계점으로는 타율적 규제 수단이었다는 점과 罰則(鄕罰)이 없었다는 점 등이다. 향헌의 시행이유로는 백성의 도덕 실천 장치, 향촌자치와 교화,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등에 두어졌다.

향헌의 의의는 조선 최초의 향약 규범, 공동체 윤리 강조, 자율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기본, 후대 향약의 모델이 되었다. 향헌이란 1398년 태조가 제정한 왕실창업지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된 지방자치 규약으로, “향헌이란 조선 초기 전주이씨(王室)의 창업지인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했던 지방(백성, 주민)자치 규약”(『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다. 향약은 향리 간의 약속으로 각 향리의 주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꾸짖으면서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자는 自治精神의 발로에서 유래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 稿에서는 “조선전기 「함흥 향헌」이란 태조 고황제(태조)의 下命에 따라 조선(함경도)백성들에게 동등하게 적용 시행했던 조선 초기 최초의 「향헌 41조」, 「효령 향헌 56조」에 규정된 자치규약”이라고 정의한다.

 

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본 고에서는 주요 선행연구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먼저, 이종수 외(2015),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 이종수(2015) 효령의 향헌, 이종수(2016) 사학지, 이종수(2023) 주민자치 시사점, 이종수(2025), 효령 향헌의 의의 및 새로운 필자의 연구 등을 활용하였다.

결과 향헌 시행 배경과 내용을 明의 「敎民榜文(六諭)」와 조선 향교 비교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론적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기여점이며, 史料에 근거한 조선 개국 전후 史實을 중심으로 확대한 대안 제시가 창의적이다.

이상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향약과 주민자치회 시사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다음의 < 표 3 >에 정리한다.

 

< 표 3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 연구내용
향헌과 향약 연구이종수 외(2015),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사례분석주민자치의 과제
이종수(2015), 효령의 향헌주민자치 始原
이종수(2016), 향헌 56조와 주민자치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이종수(2023), 삼봉 주민자치 시사점삼봉의 융합사상과 주민자치
이종수(2025.2), 효령향헌의 현대적 의의질적 접근효령향헌의 의의
이종수(2025.6), 효령의 유불동원 수기법실록분석효령의 유불동원정책 사례
본 연구의 차별성함흥 향헌의 영향과 현대 주민자치회의 시사점 도출사료,질적 분석현대주민자치회 시사점 도출과 활용방안 모색

 

2. 분석의 틀

 

본 고에서는 「함흥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조선의 향헌의 성립과 주체적 독창성 측면 중 무엇을 어떻게 특화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을 「우리 이론」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였으며, 주요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10차 개헌을 위한 지방분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비교점(制定者, 年代, 內容, 規制 對象, 後代 影響)에 따라 본 고에서는 함흥향헌 실행의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적 활용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實錄』「鄕憲事例 分析

 

1朝鮮의 꽃, 咸興 鄕憲

 

1. 太祖實錄, 太宗實錄

 

첫째,『太祖實錄』은 태조가 함경도에서 「향헌 41조」를 제정 시행하게 한 기록이 있다(『中宗實錄』 101권, 중종 38년 10월 27일(1543)).
중종 때에 조광조(趙光祖) 등의 진언(進言)에 따라 鄕約이 전국에 시행되었는데 또한 유향소를 통하여...(『中宗實錄』 101권, 중종 38년 10월 27일(1543)

둘째,『王朝實錄』사례 측면이다. 태조는 정도전에게 동북면의 성과 보 수축 및 거주민 안정, 고을 경계 획정 등을 명한다.

咸興과 永興지방은 조선 왕조 발상지로서 국초부터 고을을 미화하고 鄕風을 가꾸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태조는 즉위 2년(1394년 9월)에 자신의 출생지인 화령부(和寧府)를 영흥부(永興府)로 고치고, 한 고조의 태생 지명을 본떠 이곳을 풍패향(豊沛鄕)이라 하였다. 그래서 태조의 친제향헌(親製鄕憲)을 풍패향헌(豊沛鄕憲)이라고 한다.

셋째, 최영지와 같은 시기에 정도전이 동북면도선무찰리사(東北面都宣撫察理使)로 파견되었다(『太祖實錄』 7년 1월 7일). 명칭상으로는 도안무찰리사와 매우 유사하지만 정도전이 원래 파견되었을 당시의 정식 명칭은 동북면도선무순찰사(東北面都宣撫巡察使)였다(『太祖實錄』 6년 12월 22일).

정도전은 1398년 2월, 안변 이북에서 북청 이남을 영흥도(永興道), 단천(端川) 이북에서 경흥(慶興) 이남을 길주도(吉州道)라고 지칭하여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관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몽골의 침략 이래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던 전래의 영토를 되찾은 것이다.

동북면 도선무순찰사(都宣撫巡察使)정도전(鄭道傳)이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명칭을 나누어 정하고, 종사(從事) 최긍(崔兢)을 보내어 아뢰었는데, 안변(安邊) 이북 청주(靑州) 이남은 영흥도(永興道)라 칭하고, 단주(端州) 이북 공주(孔州) 이남은 길주도(吉州道)라 칭하여 동북면 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使)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였고, 또 단주(端州) 이북의 주·부·군·현과 각 참로(站路)의 관리를 두되, 길주도(吉州道)는 찰리사(察理使) 1명, 영사(令史) 12명 등을 규정하였다(『太祖實錄』 13권, 태조 7년 2월 3일 경진,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삼봉의 북진과 명, 여진 관계를 < 표 4 >에 정리한다.

< 표 4 > 조선의 北進과 명, 여진관계

구분정책특징시사점
변방 관리함경도 전략거점접경지 개발국경은 경제, 외교, 안보 거점
강대국 관계사대 외교균형 외교자주성, 균형 외교 필요
소수 세력여진의 회유, 고섭북,러, 몽골 협력협력관계 구축
정치 철학이상과 현실접근민주와 안보 병행이념과 현실 균형
종 합교육, 외교, 군사 통합적 사고외교, 경제, 안보통합통합적 국가전략

 

군사제도와 군사력은 정치권력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중앙 정치세력이 제반 사회계층에 권력을 행사하는 바탕이다.

朝鮮初期의 兩界 곧 함경도, 평안도 지역의 군사제도를 구명함으로써 이 시기 국방의 내용과 지방통치 체제 및 토착 지배구조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력 동원체제, 각 兵種의 군역을 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군사지휘 체계는 대부분 토착 유력자로 구성되다 15세기 중엽부터 하급 장교까지 중앙의 무관들로 채워졌다. ② 국방체제는 영토 확장과 관련하여 국경지역 중심으로 전진하는 추세 속에 유사시에는 내륙 국방 거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오종록, 1993 : 88).

태조, 태종 등은 사대주의 맹신자였으니, 그 이유는 사대국가 유교적 질서가 절대적 가치였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당시 태조가 삼봉을 동북면 도선무찰리사(순무사)로 보낸 이유는 陳法 훈련과 군사력 강화, 국경 확정과 행정 구역 정비 및 明 太祖의 「表箋文 시비」를 문제삼은 삼봉 압송 요구에 대한 외교적 대응의 일환이었다.

 

2. 이태조 行跡함흥 향헌

 

(1) 咸興 本宮

 

함흥 본궁(국보유적 제107호)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의 4대조와 효비(孝妃)·경비(敬妃)·의비(懿妃)의 4대 황후 위패를 모시기 위해 자신의 집터에 새로 건축한 건물이다. 정전의 동북쪽에 목조·익조·도조·환조의 위패를 모시던 이안전(移安殿)이 있다. 이안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에 단일 익공 겹처마에 배집으로 되어 있다.

穆祖 李安社(1204〜1274)는 전주 생으로, 시비 끝에 동북면에 이주, 정착하고, 원제국의 다루가치가 된다.

함흥 본궁의 건물은 1392년부터 1398년 사이에 건립됐다. 임진왜란 당시 모두 전소됐다가 재건축된다.

 

2. 지방자치의 始原

 

한국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며 주민자치(회)의 현대적 의의와 시사점,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우리 이론(근거)」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시원을 말하면서 서구제도를 앵무새처럼 들먹일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에 본 연구의 창의적 의의가 있다.

한강의 발원지가 劍龍沼라면, 한국의 지방(주민)자치 始原이 「함흥 향헌」이라고 할 수 있다.「태조 향헌 41조」는 태조의 명을 받아 삼봉이 작성하고, 그가 함경도를 중심으로 시행된 자치규약이었다.

 

3. 민주성 강화

 

「함흥 향헌」의 10차 개헌 시사점 관련, 분권화 강화의 기반이 되는 민본주의 사상 측면이다. 2018년 현재 오늘날의 시사점으로는 먼저민본사상 측면에서 보면 정도전은 조선 500년의 법치 기틀을 다졌다.

민본,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재상중심 정치를 주장했으며, 이러한 삼봉 정치·사회사상의 핵심은 "君主보다는 국가가, 국가(官僚)보다는 백성이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위하고(爲民), 백성을 사랑하고(愛民), 백성을 존중하고(重民), 백성을 보호하고(保民), 백성을 기르고(牧民) 또는 양민(養民), 백성을 편안하게(安民)해야 한다"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이었다. 이 내용은 백성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부를 세운다'는 계몽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 : 1632∼1704)의 사회계약설보다 무려 3백 년이나 앞선 시기에 법제화 되었으니 이미 삼봉은 사회계약설의 핵심을 구체화 한 것이다.

 

4. 지역공동체(大同社會) 형성

 

향약조직체는 소멸했으나 주민참여의 모습은 다방면에 걸쳐 남아 있다. 예컨대 주민참여 측면에서 환난상휼 등 복지 측면으로 발전하고, 현 시대에도 慶弔事 전통에 계승되고 있다. 향약은 협동적 질서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게 해 준 우리나라의 유전인자였다. 患難相恤 등의 사례는 IMF시기의 자발적 금 모으기, 붉은 악마의 길거리 응원, 유조선 사고와 기름제거 작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킨 밑거름이었다.

현대사회 공동체 형성과 관련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발호로 공동체정신이 말살된지 오래다. 따라서 그 회복의 대안으로서의 홍익공동체를 상정할 수 있다. 예전의 선인들은 향도(香徒)와 사장(社長) 전통에 토대하여 상두꾼(장례 공동체), 사장(두레패), 향약 등으로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현대 주민자치제도와 접맥시킬 수 있는 접점을 56조와 후대의 향약 시행 결과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개발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목을 ‘六藝’와 연결고리화 한다면 남녀노소 건강,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 계발과 활용 등으로, 詩書측면의 禮樂을 政事와 시정습속과 관련시키거나, 射御측면의 신체, 운동은 學書習武와 持身廉謹을, 書數측면은 學書通古, 인문학, 자연과학 지식 연계 등과 연계된다.
둘째, 향헌의 ‘현대공동체 규약’ 가능성으로는 사회기본윤리(孝弟忠信), 선행의 장려 악행금지, 공동체 직책, 예절과 의례 질서 및 교육과 성장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현대적 활용방안을 < 표 8 >에 제시한다.

< 표 8 > 현대적 적용

제도전통적용가능성
鄕校교육, 교화문화교육, 인성교육
鄕憲향촌 규범마을헌장, 자치규범, 참여문화
鄕約도덕, 상부상조공동체협약, 자원봉사

 

2절 주민자치() 활용

 

1. 행정적 활용

 

첫째, 삼봉의 正己 (이종수, 2022, 정책학회)사례로, 삼봉은 ‘심즉리(心氣理)'에서 호연지기란 의리를 실천하는 정기라고 하였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 茶山은 존심양성(存心養性) 정좌를 수행했다.

存心은 망하려는 마음을 保存하는 것이며, 養性를 모으고 선을 쌓아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을 기름이다. 삼봉의 정좌는 끝없이 일어나는 사욕(私慾)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신 붙잡기였다는 점이다. 목은 이색은 無慾보다 寡慾을 주장했다.

정도전의 『三峯集』에는 정치가가 명심하거나 정치 제도에 꼭 반영되어야 할 근본정신과 관련 仁(인), 公(공), 正(정)을 강조한 용례가 많다. 우선 正(정)에 대해서 보면, 정도전은 "政(정)이란 바르게 하는 것(正)이니 자신을 바루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바른 사람이라야 남을 바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의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正己而正人(정기이정인)"라는 고전적인 정치 인식을 공유하면서 修己(수기)와 治人(치인)의 유기적 결합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다(서정화, 이종수, 2019: 98-101).

정기(正己)는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용퇴(勇退·물러남)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권고가 세부 사항에 포함돼 있다.

사회질서 체계로서 유가의 위치는 삼봉이『心氣理篇』(1394)에서 설파했듯이 삼봉은 道佛은 理의 통솔을 받아야 한다(理諭心氣 : 리가 마음과 기를 깨우쳐야 함)고 강변하였다.

둘째, 이원익의 ‘不動心’을현실에서 당면하는 일을 통해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마음은 외부 상황에서 동요될 위험이 크다.

부동심은 성공과 실패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다. 그 실현법이 . 를 편안하게 하면 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五慾七情이 통제되고, 안색도 흩어짐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를 모으고 을 쌓아 나가는 것이 儒家的 방법이다.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미러뉴런(miror neuron)구조 등으로 이는 인간의 개별적 체험요인에 바탕한 공감과 모방을 통하여 오리 청렴체험 스토리텔링 힐링 효과를 검증하였다(이종수, 2016).

오리 이원익은 兩難(임난, 정유란)시기, 書劍齋를 설치, 향교와 서원 등에서 儒生들에게 文武를 연마하게 제도화한다(이종수, 2018). 판윤 오시수가 아뢰기를 “향교와 서원”유생들에게 武藝講習을 하게해야 한다고 했다(書劍齋, 『備邊司謄錄』32책, 숙종 2년 1월(1676.1.24.).

 

2. 노블리스 오블리제 주민자치

 

朝鮮 住民自治(1400 年代) 始原과 관련 시대적으로 보면, 서양의 지방자치보다 600 여 년이나 앞선다. 서양의 지방자치는 1900년대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대적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선 초기의 (반)자율적 지방(주민)자치 시행의 전통, 철학, 사상 맥락을 제도 모델로 삼아 활용가능한 현대 적용 가능성을 < 표 9 > 에 예시한다.

 

< 표 9 > 「함흥 향헌」의 자치단체 적용방안, 분야

분야함흥 향헌자치단체 적용
윤리규범孝弟忠信 실천주민자치윤리강령
자율규제선행장려, 악행금지마을규약 등
직책운영향장, 교장 등 임명분과위, 주민대표
공동의례향음주례, 향사례마을축제, 경로잔치
교육과 성장예절교육, 덕목 실천자치활동, 마을학교

 

2022년 현재 전국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시 비율은 28.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2 : 6-11)에 머물고 있어서 주민참여 기반 확대를 들 수 있다. 둘째, 참여 주체의 다양화이다. 셋째, 자치역량 강화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2 : 11).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답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창의성, 감성이 중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예전 향헌의 장점들을 취사 선택하여 백성의 창의성, 감성 함양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블록체인(AI) 지방자치

 

첫째, 인공지능(AI) 정치측면으로,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정치행정 제도화(AI Politics)가 한 대안이 된다(서정화, 이종수, 2019 ; 이종수, 박해봉, 2022). 필자는 2022년 신정부 AI & 블록체인 융합정책 공약 과제(이종수, 2022)에서 주요 대응방안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예시한 바 있다.

둘째,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정치개혁, 온라인 의회구현과 국회의원 소환제도의 실현 및 주민주권의 회복 등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강조된다.

「범정부 AI공통기반」서비스, 26.3월부터 도입 시행이다(아주경제, 26.2.11). AI 플랫폼서비스는 민간 SaaS가 맡는다.「디지털 플랫폼정부」는 AI와 블록체인 융합행정시스템이다. 이런 융합행정은 행정의 지능화(AI)와 신뢰성(Blochchain)을 확증하는 방향에서 도출된다. AI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보장하게 된다.

셋째, 융합행정의 효과성은 행정의 신뢰도 제고, 행정 비용 절감, 개인정보 보호강화,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이다. 효과성 사례를 예시하면, 복지수당과 보조금관리 사례, 디지털 감사 및 부정탐지, 스마트시티 및 교통관리,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2026년 현재 기술적 발전은 충분하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은 불충분하다. 최근의 입법 동향을 보면「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디지털플랫폼정부법(추진중)」, 기타 “정부시행령 및 지침”으로 기술융합 정책 구체화 중이다(아주경제, 2026.2.11.).

 

. 결 론

 

본 고는 조선 초기 「함흥 향헌」이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제도 시행 및 현대적 활용방안을 10차 개헌과 연관(이종수, 2026.2)시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3∼14세기「함흥 향헌」의 지방자치행정학적 접근을 통한 행정자치적 측면의 의의를 찾고 그 현대적 주민자치, 생활 자치의 시원으로 연계시켰다.주민자치(회)의 현대적 의의와 시사점,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우리 이론(근거)’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시원을 말하면서 서구제도를 앵무새처럼 들먹일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에 본 연구의 창의적 의의가 있다.

「함흥 향헌」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민관협치 기반의 자치모델, 공동체윤리와 사회적 자본 및 지역맞춤형 자치규약 등의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조선 전기 「함흥 향헌」의 도입과정(1398∼1469)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및 후대에 미친 영향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 및 10차 개헌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창의성은 「함흥 향헌」 시행 전후(1390∼1408)의 함경도 함흥의 태조 運身사례를 明나라의 「六諭」 시행과 관련, 『實錄』 등의 사료를 바탕으로 태조(효령)와 삼봉의 관계 중심으로 「함흥 향헌」의 의의를 밝히고, 그 현대적 주민자치의 시원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후속과제로는 삼국 이래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조사의 복지측면의 상호부조, 환난상휼 등과 村契, 洞契, 同窓會 등의 친목계 등 「주자 향약」과 유교와의 차별화 및 AI 시대 향헌의 지역적 창의적 활용 연구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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