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鄕憲이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개헌의 초점과 시사점은 삼봉의 ‘조선경국전’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기본권, 복지권, 언론권, 지방자치, 시민권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당시 정도전의 東周思想 창업 마인드, 합의제 국가창업 제도화를 정초한 전례에 의거 외교, 국방, 통일, 복지 등의 아이디어를, 「함흥 향헌」의 지역자율 통제 제도화 사례에서 지역치안, 교육, 지방행정 등 지방분권에 유용한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여말 선초 새로운 사상을 『朝鮮經國典』(1394)에 담은 삼봉 정도전의 헌법사상 핵심은 民本思想과 司諫院(제도적 왕권견제), 鄕憲(반자율적 주민통제)등의 권력균형 제도형성에 두었으며, 지방자치의 시원이라 볼 수 있는「함흥 향헌」의 내용을 재조명하여 ‘87년 9차 개헌 이후 제10차 헌법개정의 사상적 토대로 이들의 법치사상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필자의 주장(아이디어)은 AI시대 정부(중앙)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과 협의제 제도화(宰相 등) 및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등과 지방분권의 실질화(지방)를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국민기본권 신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정부제도화(제언)를 주장한다. 주요 접근은 조선 초기 함흥을 심층적으로 조명, 초기 사상형성과 한국의 사상적 정체성에 토대한 개헌 방향 및 영향을 미친 주요 제도와 내용을 밝혔다. 본 연구의 方法은 주로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2008∼2026)를 참조하고, 『實錄』에 근거한 권력기관 갈등 사례를 분석,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範圍 측면으로는 삼봉의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 및 「咸興 鄕憲」의 주요 내용 등과 사례를 예시하고, 10차 개헌을 위한 한국사상 원류적 연계점을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삼봉의 민본사상과 그 부활점으로 民本主義, 臣權(官人), 君主(仁君) 등을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국민회의」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三峯, 『朝鮮經國典』, 「咸興鄕憲」, 權力 牽制(分立), 10차 改憲 示唆点
Ⅰ. 서 론
본 고는여말 선초 새로운 사상을 『朝鮮經國典』(1394)에 담은 삼봉 정도전의 헌법사상을 재조명하여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民本思想과 司諫院(제도적 왕권견제), 鄕憲(반자율적 주민통제)등의 권력균형 제도형성에서 찾아보고,이를 토대로제10차 헌법개정의 사상적 토대인 동시에 「함흥 향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여 ‘87년 9차 개헌 이후 사회를 재구조화 시킬 수 있는 10차 개헌의 진로를 현대 기술적, 맥락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삼봉사상의 입체적 조명을 위한 사상사례 예시 및 효과 검증을 통한 10차 개헌 시사점과 필자의 대안을 제언한다. 삼봉의 개혁 마인드(制度 設計)의 입체적 조명(民本, 신권(臺諫), 仁君, 科田法, 鄕校)과 효과성 검증(이원익의 문, 무관 포폄 사례), 「함흥 향헌」 효과 등을 토대로 10차 개헌 시사점을 민주사상, 대간 견제, 인군 제도, 지방분권(향헌), 전문 개정 등을 중심으로 600년 조선왕조 전통의 長點을 취해 권력분산(牽制)과 지방자치의 진로를 제언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鄕憲이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개헌의 초점과 시사점은 삼봉의 『朝鮮經國典』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기본권, 복지권, 언론권, 지방자치, 시민권 등과 「함흥 향헌」의 지역자율 통제 제도화 사례에서 지역치안, 교육, 지방행정 등 지방분권에 유용한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의 범위 측면으로는 삼봉의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 및 「함흥 향헌」의 주요 내용 등과 사례를 예시하고, 주민 자치정신의 준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종수 외, 2015.2), 자주정신의 표상, 창조정신의 발로 등을 도출하고 현대적 주민자치 활용방안을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주요 접근방법으로는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16∼2025), 전문학술지 분석, 필자의 간행물(이종수, 박해봉, 2022), 일간신문 활용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필자의 「블록체인 정부」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한다.
Ⅱ. 『朝鮮經國典』,「咸興 鄕憲」의 意義
제1절 조선 건국 법제
1. 삼봉사상 설계의 의의
조선은 고려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국가임을 자부했다. 태조 이성계는 새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했다.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은 고려와 중국의 옛 법, 유교 경전을 연구했고,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고쳐 『朝鮮經國典』을 편찬한다.
첫째, 『朝鮮經國典』의의를 살펴 보면, “정도전이『조선경국전』을 지어서 바치니, 임금이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 칭찬하고 말과 비단, 은을 내려 주었다.”
『朝鮮經國典』은 상·하 2권으로 된 삼봉의 필사본으로 치국의 지침을 삼기 위해 六典에 따라 조선왕조의 모든 관제의 대강을 서술했다. 그러나 공식 법전으로 채택되지는 못했고, 3년 후 조준이 책임자로 편찬한 『經濟六典』이 공식법전이 되었다.
『朝鮮經國典』에서는 王과 臣下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정치 운영의 방식을 현대의 헌법처럼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 『조선경국전』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대강의 기준만을 서술한 한계가 생겨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되어『經濟六典』, 『續六典』에서 보완된다.
삼봉은 자신의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經濟文鑑別集』 등에서 국가구조와 왕과 관료의 역할을 정립한다. 삼봉의 새로운 국가구상은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에서 구체화 된다. 그는 이 두 권에서 조선이 나아갈 정치철학과 이념, 제도들을 제시하였다.전자가 제도나 법령, 주체에 주력했다면, 후자는 치자층에 중점을 뒀다.
『朝鮮經國典』에서 삼봉은 국가제도를 백성중심의 민본사상(民本思想)과 국가(官僚), 군주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적 왕권 견제책인 대간제도(司諫院, 司憲府 등) 및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향헌(鄕憲) 등을 제도화 하였다.『朝鮮經國典』은 『經濟六典』을 거쳐 뒷날 『經國大典』이 성립되는 모체가 되었다. 조선이란 국호는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한 것으로 곧 조선은 동주(東周)체제를 강조한다.
<표 1 >에 西周와 東周 특성을 예시한다.
< 표 1 > 西周와 東周 특성
| 구분 | 西周(BC 1046∼771) | 東周(BC 770∼256) |
| 수도 | 호경(시안) | 낙읍(뤄양) |
| 정치체제 | 봉건제와 종법제 | 춘추전국시대(제후의 패권시대) |
| 특징 | 天子권위가 강함. 禮治로 질서유지 | 약육강식 諸子百家 등장 |
삼봉은 朝鮮을 東周로 만들고자 기획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西周는 王權 중심이며, 東周는 臣權 중심 국가였기 때문이다.
삼봉의 東周 思想 채택 이유는 1) 성리학적 명분론(왕도정치) 2) 신권중심 관료제로 국왕독단 견제 3) 민본사상 실천 등 예치와 법치가 조화된 민본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삼봉이 서주보다 동주모델을 조선 건국 사상으로 정립한 이유와 시사점 등이다(이종수, 2023 ; 2020 ; 이종수 외, 2021).
둘째,『經濟文鑑』(1395)은 經國濟世와 經世濟民을 제목으로 삼은 서적이다. 주요 내용은 관리로서의 태도와 책무 및 宰相제도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서술하고, 이어 재상의 직책과 進退의 자세를 기술하고 있다. 재상의 역할은 정책의 중심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상은 군왕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임명하고, 재정관리권, 군사 통수권 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臺諫⋅衛兵⋅監司⋅首領의 직책을 논했다.유가의 이상제도인 『주례』의 체제를 본떠 6전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조문은 전하지 않고, 6전마다 총서(摠序)와 항목별 개요라고 할 수 있는 소서(小序)만 남아 있다. 6전의 명칭은 원나라 법전인 『經世大典』을 따랐으나, 내용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다. 『朝鮮經國典』은 『經濟六典』(1397), 『육전등록』(1426)의 토대이자 조선의 기본법전이자 국가운영서인 『경국대전』(1485)의 모체가 됐다.
셋째, 『經濟文鑑別集』(1397)은 군주론에 초점을 둔다. 經筵을 통하여 仁君 만들기에 진력한 제도화가 돋보인다(이종수, 2024).
주요 내용은 중국의 堯, 舜으로부터 元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왕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을 서술하였으며, 고려의 30대 동안의 득실을 또한 기록한 후 주역을 인용하여 군주의 도리와 역할 등을 논했다.
정도전의 『經濟文鑑別集』에서는 『書經』에 등장하는 성왕들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다. 『書經』은 유교의 『十三經』 중의 하나로 堯舜時代,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왕들이 내린 포고문, 신하들의 상소, 왕의 연설문 등 각종 정치문헌을 모아둔 것이다. 송나라 시대에 三經에 든다는 의미로 『尙書』라고 칭해졌다.
2. 『經國大典』
『經國大典』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으로 조선을 다스리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최고의 법전이었다.
세조는 원래의 법과 새로운 법을 모아 훨씬 짜임새 있는 새 법전의 편찬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백성들의 실생활에 관련된「戶典」과 「刑典」을 먼저 편찬하게 한다.
1485년으로,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6년째 되는 해 신숙주를 비롯한 최고의 학자들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수정과 보완 작업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經國大典』은 조선 최고의 법전이라 평가된다.
『經國大典』은 『朝鮮經國典』의 6전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구성됐다. 6전의 첫머리에는 각기 관련 관청과 담당 업무를 항목별로 나열했다. 『經國大典』이 6전 체제로 구성된 것은 조선의 중앙과 지방의 관청이 모두 6조 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은 중앙과 지방의 조직에 맞춰 편찬된 『經國大典』을 토대로 하여 국가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고자 했다.
3. 조선초기 『朝鮮經國典』,「咸興 鄕憲」융합민본 사상의 정의
첫째, 조선개국기 통치 철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삼봉의 『朝鮮經國典』등을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시사점을 백성, 관료제 및 군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분석의 틀은 10차 헌법개정의 사상적 토대로서 『朝鮮經國典』법치사상과 「咸興 鄕憲」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삼봉의 민본사상과 함흥향헌의 도입과정,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및 후대 미친 영향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필자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향헌이란 조선 초기 전주이씨(王室)의 창업지인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했던 지방(백성, 주민)자치 규약”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조의 ‘王憲’ 성격의 규제 장치로 전주이씨 선조 발상지(함경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화였다. 삼봉의 함경도와 이민족(거란, 여진, 말갈 등) 회유, 동화, 차별 수단으로서의 「향헌」 성격도 있다.
「효령대군 향헌 56조」는 1458년(세조 4) 4월에 전지를 받들어 반포한 효령대군의 증제향헌목(增製鄕憲目)이었다. 이 증제헌목의 강헌목(綱憲目)을 보면 善目과 惡目의 2대 강목으로 구별되고, 선강목(善綱目)에 21개 헌목, 악강목(惡綱目)에 35개 헌목으로 되어 모두 2강목 56개 헌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령의 함경도 향헌 56조(1469)은 관권과 재지사족 대상 규제용이었다. 서북 李珥의 海州 鄕約으로 전개된다. 재지사족의 노블리스 오블리제化 하였으며, 退溪의 禮安 鄕約은 영남의 鄕規로 발전하게 된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융합시대 도래에 따라 본 글에서는 융합민본사상이란 AI, ML,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행정에 도입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지향 공공조직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식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융합민본사상이란 삼봉의 文武融合, 학문융합인 수기치인(국가 운영관리의 제도화)의 수단화와 성리학적 철학과 이상의 구현을 위한 고대 전국시대 『書經』, 『周禮』, 事功學, 經世學, 주희의 주자학, 정침의 ‘義’ 사상을 融合하여 조선건국 법제(규)와 한양 도성 등에 투사한 제도 실천의 기반과 이념”으로(이종수, 박해봉, 2022 : 126-141 ; 이종수, 2018 : 521), “함흥향헌이란 조선 초기 전주이씨(王室)의 창업지인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했던 지방(백성, 주민)자치 규약(王規)”(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 보고, 본 稿에서는 “『朝鮮經國典』과 「咸興 鄕憲」融合民本思想(이종수, 2023)이란 이들의 주요 정치 철학을 사상적으로 융합한 조선 초기의 국가 및 지방자치 思想과 그 規約 體系”로 정의한다.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본 고에서는 주요 선행연구들을 이종수 외(2015),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 이종수(2015) 효령의 향헌, 이종수(2016) 사학지, 이종수(2023) 주민자치 시사점, 이종수(2025), 효령향헌의 의의 등을 참조하였다.
주요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삼봉의 저술과 「함흥 향헌」의 주민자치회 시사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다음의< 표 2 >에 정리한다.
< 표 2 > 선행연구
|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삼봉의 역성혁명 | 이종수 외(2015),三峰과 포은의 행정사상 | 질적 접근 | 정도전과 정몽주의 혁명과 의리정신 분석 |
| 이종수(2017.12), 三峰의 수기관 분석 | 〃 | 삼봉의 茅屋 수기관 특성과 시사점 | |
| 이종수(2018),三峰『朝鮮經國典』의 개헌 시사점 | 〃 | 정도전 법치사상의 개헌 시사점 | |
| 이종수(2014)三峰의 과전법 | 〃 | 삼봉의 과전법 집행사례 분석 | |
| 이종수(2016.12),三峰의 포폄관 | 〃 | 삼봉의 포폄제도 분석 | |
| 이종수(2018.12),『朝鮮經國典』법치사상 | 실록분석 | 삼봉의 법치사상 분석 | |
| 이종수(2020), 삼봉의 치인관 | 〃 | 성리학의 五常 사례 | |
| 이종수(2020), 대간 견제 제도 | 〃 | 대간의 권부 견제 | |
| 이종수(2023),『朝鮮經國典』의 주민자치시사점 | 질적 접근 | 삼봉의融合的사상과 현대주민자치 시사점 | |
| 이종수(2023), 삼봉의 宰相제도 | 사료분석 | 議政府(三相) 제도 실태분석 | |
| 이종수(2024), 삼봉의 仁君제도 | 〃 | 仁君과 經筵(臣權)관계 | |
| 함흥향헌 | 이종수 외(2015),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 | 사례분석 | 주민자치의 과제 |
| 이종수(2015), 향헌의 현대적 의의 | 〃 | 주민자치 始原 | |
| 이종수(2016), 향헌 56조와 주민자치 | 〃 | 향헌 56조 | |
| 이종수(2023), 삼봉 주민자치 시사점 | 질적 접근 | 삼봉의 융합사상과 주민자치 | |
| 이종수(2025), 효령의 유불동원 수기법 | 실록분석 | 효령의 유불동원 사상과 茅屋수행법 | |
| 이종수(2025), 金集의 愼獨 수기법 | 〃 | 신독재의 예악사상 | |
| 연구의 차별성 | 三峰의 법치사상과 「咸興 鄕憲」내용 분석 | 질적,비교 사례 분석 | 조선 개국기 三峰 법치사상과 「함흥 향헌」의 10차 개헌 시사점과 「블록체인정부」제도화 |
2. 內容 分析의 틀
본 연구의 분석틀과 차별성은 조선개국기 통치 철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삼봉의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을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시사점을 백성, 관료제 및 군주 등을 「咸興 鄕憲」주민자치 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분석의 틀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사상적 토대로서 성리학적 법치사상과 함흥향헌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여 10차 개헌과제도개선을 위한 백성, 국가(관료), 군주, 지방의 순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삼봉의 민본사상과 「함흥 향헌」의 도입과정,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10차 개헌을 위한 진로와 필자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朝鮮經國典』「咸興 鄕憲」 事例 分析
제1절 삼봉 사상 典據
1. 『朝鮮經國典』
이하에서는 『朝鮮經國典』과 「咸興 鄕憲」의 가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하여 제10차 개헌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朝鮮經國典』은 조선의 최초의 헌법에 해당한다. 유교적 법치론에 토대했다.朝鮮經國典』은 『周禮』의 육전체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법제정책이었으나『周禮』에서는 재상제도와 과거제 등을, 한, 당제도에서는 집권구조와 군사, 군현 제도 등을, 『大明律』에서는 형법제도를 조선시대에 맞게 도입한 삼봉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민족적 자주의식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토대가 된 것이며, 또한 육전 체제를 따라 부분별로 제도화 한 우리의 전통적 방법에 기초하여 입법화됐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서정화, 2017.4).
삼봉의 민본사상은 단순히 6백년 전의 낡은 이념이 아니라 21C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표가 된다는 점으로 “삼봉은 문무를 통합, 이론과 실천의 融合을 이룬 당대의 創造的 政治家로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정치가의 한 사람이다.”
둘째, 그의 사상의 맹아에는 백성을 가장 중시한 民本思想이 깃들어 있다. 삼봉의 위민, 경세, 실학사상은 조식에 전수되고, 이어 윤휴, 허목에 영향을 미쳤으며, 후기 실학자 유형원과 다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상적 토대인 민본사상과 윤리 도덕성의 내용은 백성을 주로 하고, 임금과 재상에 대한 대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의 유지를 중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오늘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개헌논의의 이론적 전거의 틀로 삼을 수 있다.
셋째, 『朝鮮經國典』은 정치이론서이면서, 동시에 조선왕조의 최초의 헌법에 해당하며, 근대헌법 이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비했다고 평가된다. 『朝鮮經國典』은 한국사상사 상 관념과 의지가 일치를 이룬 대표적인 지행합일의 저술로서 훌륭한 정치학원론이 되었다. 이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經國大典』은 큰 틀에서의 변화없이 500여 년 동안 유지되는 데, 이것은 조종성헌주의(祖宗成憲主義)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조종성헌주의는 후대 왕이 선대에 만든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朝鮮經國典』은 근대헌법의 전문의 성격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서는 조선왕조 통치철학의 밑그림을 서술한 찬술서있다.
끝으로,『朝鮮經國典』의 價値 측면이다. 『朝鮮經國典』에서 삼봉은 국가제도를 백성중심의 민본사상(民本思想)과 국가, 군주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적 왕권 견제책인 대간제도(司諫院, 司憲府 등) 및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향헌(鄕憲) 등을 제도화 하였다.
삼봉의 東周 思想 채택 이유는 1) 성리학적 명분론(왕도정치) 2) 신권중심 관료제로 국왕독단 견제 3) 민본사상 실천 등 예치와 법치가 조화된 민본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삼봉이 서주보다 동주모델을 조선 건국 사상으로 정립한 이유와 시사점 등이다(이종수, 2023 ; 2020 ; 이종수 외, 2021).
2. 「咸興 鄕憲」
『實錄』에는 태조가 함경도에서 「향헌 41조」를 제정 시행(『中宗實錄』1543)케 한다. 태조가 그의 고향에 대한 향헌(鄕憲) 41조를 정하고, 효령대군(孝寧大君)을 시켜 증보하여 각 고을에 펴서 시행한 일이 있으며 , 풍기(風紀)와 악리(惡吏)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향소(留鄕所)를 두었으나 다시 유향소의 폐단이 많아졌다(『中宗實錄』 101권, 중종 38년 10월 27일 무술(1543).
효령의 함경도 향헌 56조(1469)는 관권과 재지사족 대상 규제용이었다. 서북 李珥의 해주향약 등으로 전개된다. 재지사족의 노블리스 오블리제化 하였다.
조선 초기 국정철학과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삼봉 『朝鮮經國典』와 「함흥 향헌」의 특성을 < 표 3>에 예시하여 10차 개헌의 端初를 밝히고자 한다.
< 표 3 > 『朝鮮經國典』과 「咸興 鄕憲」 비교
| 구분 | 『朝鮮經國典』 | 「咸興 鄕憲」 |
| 핵심구조 | 기본법 | 자치규약 |
| 통치구조 | 법치와 권력 분립 | 분권과 자치 |
| 주요 내용 | 六典과 직능 분담 | 鄕風 가꾸기 |
| 시사점 | 권력분립, 책임 재상 | 지방분권 |
| 민본주의 | 민본주의 | 지역공동체 참여 |
제2절 삼봉 사상과 향헌의 영향
정도전의 사상
(1) 民惟邦本: 백성이 나라의 근본
삼봉의 정치사상 핵심은 『朝鮮經國典』에 담겼다.『朝鮮經國典』은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民本思想과 司諫院(제도적 왕권견제), 鄕憲(반자율적 주민통제)등의 권력균형 제도형성에서 찾아보고,이를 토대로제10차 헌법개정의 사상적 토대로서 그의 법치사상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여 혼란한 사회를 재구조화 시킬 수 있는 改憲의 進路를 삼봉의 百姓, 國家(官僚), 君主의 순(이종수, 박해봉, 2022 : 285)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
삼봉의 민본사상은 단순히 6백 년 전의 낡은 이념이 아니라 21C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표가 된다는 점으로 “삼봉은 문무를 통합,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이룬 당대의 창조적 정치가로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정치가의 한 사람이다.”
삼봉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의 10차개헌 시사점을 < 표 4 >에 예시한다. 『朝鮮經國典』은 권력분산과 재상합의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대 개헌을 위한 대통령제 권력 견제와 협치구조를 시사해 준다. 『經濟文鑑』민생 안정의 경제제도와 기본권 강화, 사회, 지방분권 구조를 시사한다.
< 표 4 >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의 시사점
| 제도 | 내용 | 시사점 |
| 『朝鮮經國典』 | 권력분산, 재상합의제 | 대통령 권력분산, 협치구조 |
| 『經濟文鑑』 | 민생안정 | 기본권 강화, 사회권, 지방분권 |
(2) 宰相과 臺諫
인군과 재상, 대간제도를 통해 민본주의 제도화 및 대간제도를 기반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던 점에 근거하여 10차 개헌의 정치철학적 진로를 구상하면, 먼저 권력남용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에 권력을 분배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주대의 삼공체제와 유사한 三宰相合議體制를 유지코자 하였다.재상은 군왕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임명하고, 재정관리권, 군사 통수권 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삼상(領相, 左右相)제도는 조선 500년 동안 시행되었다. 재상제도는 3정승(영,좌,우의정 : 정1품), 4명의 좌우찬성(종1품), 좌우참찬(정2품) 등 7명의 재상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다.< 표 5 >에 조선시대 재상제와 현대적인 내각제를 비교, 예시한다.
< 표 5 > 재상제와 내각제 비교
| 구분 | 재상제 | 내각제 |
| 근거 | 왕권 위임 | 민의 |
| 책임자 | 재상(영의정) | 총리 |
| 권력분립 | 군권과 신권의 조화 | 입법과 행정부 융합 |
| 책임주체 | 도덕성, 王에 충성 | 국민과 의회 |
| 교체 | 경질과 사직 | 국회불신임, 선거 |
| 정치 철학 | 賢能 정치 | 민주적 정당성 |
삼봉이 재상중심주의 제도를 주창한 이유는 자신과 동료들의 권력 강화 목적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昏․明이 불확실한 세습군주의 전제정치로는 民本政治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기초한 것이었다(이종수, 2023 : 1-22).
권력남용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에 권력을 분배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삼봉이 재상중심주의 제도를 주창한 이유는 자신과 동료들의 권력 강화 목적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昏․明이 불확실한 세습군주의 전제정치로는 民本政治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기초한 것이었다.
(3) 君主(仁君)의 德治
인군제도(이종수, 2024 : 191-194)의 경연과 인군, 경연의 정치적 기능 등은 결과적으로 백성을 섬기고, 인정을 베풀고 臣下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인군제도와 대간견제의 개헌 시사점으로는 대간은 왕권과 신권을 동시적 견제하였다. 인군제도의 분권화 시사점 등이다.
재상(의정부)을 통한 정책검증과 ‘인군’만들기인 ‘경연’과 대간 견제, 경,외관 포폄 등 과 태종의 집권과 삼봉의 분권, 태종은 삼봉의 사상(제도), 시스템을 전면 수용하여 후일 『經國大典』제도로 정착된다(< 표 6 > 참조).
< 표 6 > 삼봉 仁君제도 시사점
| 구분 | 인군제도 | 시사점 |
| 권력구조 | 冢宰제도(재상이 국정 총괄) |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
| 통치원리 | 덕치와 민본 | 공직윤리 명문화 |
| 권력견제 | 대간제도 | 감사기구 독립성 |
| 인사제도 | 포폄제도 | 인사검증 강화 |
| 사상적 기반 | 민본주의 | 국민주권 확대 |
2. 「咸興 鄕憲」과 地方分權
(1) 함흥 향헌
첫째, 「함흥 향헌」은 주민자치 始原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강의 발원지가 劍龍沼라면, 한국의 지방(주민)자치 始原이 「함흥 향헌」이라고 할 수 있다.朝鮮 住民自治(1400 年代) 始原이 된다는 점이다. 시대적으로도 서양보다 500여 년이나 앞선다.
「태조 향헌 41조」는 태조의 명을 받아 삼봉이 작성하고, 그가 함경도를 중심으로 시행된 자치규약이었다. 따라서 지역 치안, 교육, 지방행정 등 지방분권에 합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개헌의 진로를 상정하는 기초적 사상체계가 될 수 있다. 「효령 향헌 56조」는 이후 보강을 통하여 善目, 惡目으로 세분화되어 < 표 7 >과 같이 시행된다(이종수, 2023 : 34).
< 표 7 > 「함흥 향헌」의 자치단체 적용방안, 분야
| 분야 | 태조 향헌 | 자치단체 적용 |
| 윤리규범 | 孝弟忠信 실천 | 주민자치윤리강령 |
| 자율규제 | 선행장려, 악행금지 | 마을규약 등 |
| 직책운영 | 향장, 교장 등 임명 | 분과위, 주민대표 |
| 공동의례 | 향음주례, 향사례 | 마을축제, 경로잔치 |
| 교육과 성장 | 예절교육, 덕목 실천 | 자치활동, 마을학교 |
현대 읍면자치(1948년)는 박정희의 봉쇄당하여 잠정 정지되고, 1988년 김대중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990(지방의회), 1995(전면적 시행), 2020년 전면 법개정 이후, 2025년 현재 시행 중이다.
(2)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주민자치
향헌은 在地士族 規制(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위한 하나의 향규였다. 함경도 향헌은 태조에 의해 제정 시행된 왕실의 시각, 노블리스 오블리제, 고위층의 사회적 책무를 담고 있다.제어 대상이 재지사족 규제와 통제용이었다.
함흥 향헌은 王室의 고향인 함경도 함흥 지역중심 기반으로 적용된다. 1398년 太祖의 명을 받아 三峯이 함흥에서 시행, 이후 1469년 효령향헌 56조가 시행된다. 태조 이후 정종, 태종대의 한양이나 개성보다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王規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함경도의 향교시행과 지방자치 시사점을 정리하면, 먼저 삼봉은 『조선경국전』에서 향교시행을 제도화 한다. 그 효과는 첫째, 지방교육을 통한 민권의식의 함양을 둘째, 수령보좌 및 향촌교화를 유향소와 연계하여 접근한다. 셋째, 민본주의적 자치모델로 기능한다.
3. 제도적 독창성
첫째,『朝鮮經國典』의 구조가 중국의 『周禮』와 차별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王의 규정과 재상론(三政丞)등으로, 이는 性理學을 주로 하면서도 事功學 등을 창조적으로 반영하여 조선에 적용시켰다는 점이다(서정화, 2017.4).
삼봉의 『조선경국전』은 인군과 재상(총재)제도(중앙정부) 등을 포괄하였다.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은, 京官(中央)은 『朝鮮經國典』의 민유방본에 근거하여 개혁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삼봉의 행정사상의 특징은 유교적 이상 국가의 건설, 민본, 혁명사상의 발전적 체계화, 재상중심 통치체제의 구상, 배불론의 체계화, 민족적 자주의식의 고양 등으로 요약된다.
조선창업 사상을『朝鮮經國典』에 담은 삼봉의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融合的 民本思想과 제도적 왕권 견제책인 臺諫制度(司諫院 등) 및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鄕憲 등의 제도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봉의 권력제도의 근원은 민본(民惟邦本)에서 유래했다(이종수, 2014 : 121). 삼봉은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한다.
둘째, 역성혁명과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통한 민본사상 구현 측면에서의 혁명과 민본 이념은 『맹자』에서 차용했으나, 맹자의 혁명이론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양(禪讓)과 방벌(放伐)의 두 가지 형식이었으나 삼봉은 선비나 백성의 집단이 그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삼봉의 통치, 혁명사상은 철저한 민본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본 중심의 민사상은 현대의 정치 행정사상으로 재조명되어 한국적 민본정신으로 이어져 나갈 필요성이 있다. 삼봉의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의 결합 사상과 헤테라키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다. 창의성과 창의력의 토대가 융합능력이다(이종수, 2018).
셋째, 15세기 전후의 삼봉의 『朝鮮經國典』융합민본사상은 마키아벨리 정치학이나 헤겔의 지적을 무색하게 한다(서정화, 2017 ; 이종수, 2018.2). 그의 『조선경국전』 법치사상은 전문을 포함한 백성중심의 통치제도를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을 융합하여 현실사회에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끝으로, 함흥 향헌의 자치기능과 관련 향헌과 향약의 ‘향(鄕, 郡, 面, 村 등)’이란 지역사회를 말하며, ‘헌(憲)’이란 지약사회에서의 단결, 친목, 개발지향적인 수칙을 일컫는 바 향약은 사회의 醇化, 德化 敎道 및 相互 實踐의 향상을 의도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자치적으로 협동 생활케 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것은 그의 저술과 현실정책 실천 및 후대(오리 이원익 정책) 현실정책 적용, 행정과정에서 검증되었음이 확인된다(이종수, 2018∼2019).
Ⅳ. 제10차 改憲 示唆点과 社會的 活用
제1절 10차 개헌 시사점
1. 중앙 정부
10차 개헌관 관련 재상(의정부)을 통한 정책검증과 ‘인군’만들기인 ‘경연’과 대간 견제, 경외관 포폄(이종수, 2001 ; 2016), 태종의 집권과 삼봉의 분권 관계-> 태종은 삼봉의 사상(제도), 시스템을 전면 수용하여 제도로 정착된다.
첫째,조선시대의 王에 대한 간쟁과 論駁을 통하여 전제적 왕권을 견제했던 司諫院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켜 절대 권력을 순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둘째, 권력분립의 명확화로 재상제도 도입(합의제),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제, 기술융합형 거버넌스 제도화, 행복추구권, 융합민본주의와 위민, 애민 사상 등이다.
< 표 8 > 삼봉 헌법사상의 10차 개헌 시사점과 적용
| 개념 | 『朝鮮經國典』 | 시사점 | 적용 범위 |
| 民本思想 | 민본주의 | 기본권 | 국민발안, 소환제 |
| 宰相 | 신권 | 분권국가 | 대: 외교, 국방 총: 국무위원임면권 |
| 臺諫 | 독주견제 | 권력견제 | 감사원 독립 |
| 仁君 | 도덕적 상징 | 왕의 상징성 | 대통령당적 금지 |
| 관직도설 | 능력본위 | 역량중심 | 청문회실효성 확보 분권국가 |
2. 지방분권 측면
첫째, 개헌의 進路로 지역분산과 분권국가 선언 등이다. 태조(효령) 향헌의 지역자율통제 제도화와 지역치안, 교육, 지방행정 등 지방분권에 합리적인 내용 중심이다. 적용사례는 주민자치회, 국민발안제와 소환제, 기본권 확대, 환경과 생태 공동체, 권력분산형 정부구조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주민투표, 주민 참여제도 보완이다.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이종수, 2015). 1400년대 초반 함흥에서 시행한 효령과 삼봉의 ‘鄕憲’은 현대적인 주민자치의 嚆矢가 된다.
함흥 향헌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방향으로 상시 국민참여 투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헌 관련, 제1조 2항(주권재민)대의제 보완책으로 ‘디지털 직접 참정권’ 제도화(구글 AI참조)한다.
『朝鮮經國典』의 주민자치 시사점을 < 표 9 >에 제시한다.
< 표 9 > 삼봉 『朝鮮經國典』의 주민자치 시사점
| 요인 | 『朝鮮經國典』 | 시사점 |
| 근원 | 민유방본 | 주민원권 |
| 거버넌스 | 신권과 왕권 조화 | 헤테라키 |
| 행정목적 | 위민, 애민 | 복지, 행복추구 |
| 운영메커니즘 | 유교적 덕치와 법치 | 주민플랫폼 |
| 자치권 | 향촌자치 기반 | 보충성 |
전통사상의 특성적 시사점은 1)전통과 현대의 접목, 2)참여민주주의 강화 3)공동체 권리 4)지속가능한 헌정 질서 유지 등이다.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은 1) 직접민주제(발안과 소환제), 기술적용 2) 분권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3) 기본권 확대로 데이터주권, 자기주권신원(SSI) 등이다.
3. 과제와 대응
2026년 현재 지방자치 과제측면은, 지방정부 개칭, 자치 강화, 보충성 강화 등과 몇 가지 함의, 지방소멸 대응 및 블록체인 정부 제도화, 주민주권 확대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다(이종수, 2013 : 381).
10차 개헌과 연관시켜 보면, 국민중심의 개헌, 권력견제 제도화 및 분권의 확대 개편 등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첫째, 민본주의의 재정립 측면이다. 삼봉은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봤다. 민유방본이라는 내용에서 드러난다.
둘째, 권력구조개편과 재상중심 운영, 합의제 운영 관련, 의정부 모델 현대화, 권력 균형, 삼권 재조정 등과 관련 그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관련 1)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며, 2) 권력은 인(仁)에 의해 제약되어야 한다고 했다. 3) 권력남용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에 권력을 분배해야 한다고 했으며, 4)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구상한다.
셋째,外官(지방정부)는 「향헌」에 근거하여 지방분권과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자율성, 자치성 등의 개혁사상이 찾아 진다면, 지방분권 강화로서 분권국가 명시 등이 우선적이다(이종수, 박해봉: 290)
조선시대 삼봉의 백성중심의 민본사상은 현대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국가권력 견제를 위한 대간제도 등의 핵심을 10차 헌법 개정 반영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2절 정치 사회적 활용
1. 개헌 : 구조 개편
개헌을 한다면 삼봉은 어떤 정치사상을 제시할 것이며, 그 적용가능성 정도전의 동주창업 마인드, 합의제 국가창업 제도화에 참조, 외교, 국방, 통일, 복지 등으로 구상할 수 있다.
왜 10차 개헌 시 삼봉과 함흥 향헌 마인드가 필요한가 하면,民權, 王權과 臣權의 調和, 百姓과 블록체인정부 안내를 위한 정도전의 동주창업 마인드와 집권제, 합의제 국가창업 제도화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복지를(이종수, 박해봉, 2022), 지방분권의 경우 함흥 향헌의 지역 자율통제 시스템에 토대하여 지역치안, 교육, 지방행정 등 지방분권에 합리적인 내용 중심(서정화, 이종수, 2019)으로 국가경영 진로를 전통사상에 기반하여 개진하고자 하였다.
본 고는여말 선초 새로운 사상을 『朝鮮經國典』(1394)에 담은 삼봉 정도전의 헌법사상을 재조명하여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民本思想과 司諫院(제도적 왕권견제), 鄕憲(반자율적 주민통제)등의 권력균형 제도형성에서 찾아보고,이를 토대로제10차 헌법개정의 사상적 토대인 동시에 「함흥 향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여 ‘87년 9차 개헌 이후 사회를 재구조화 시킬 수 있는 10차 개헌의 진로를 현대 기술적, 맥락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헌법전문 수정과 관련, 5.18, 부마항쟁 등 전문 수록 등의 필요성이다. 예시하면, 5.18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 항쟁 등의 전문수록 등이다(이재명, 5.18 언급 등 일간지, 2026.3.17.). 감사원 소속 변경 국회 소속으로 변경 건 등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국회이관은 찬성(50.6%)으로 조사됐다(국회입법조사처, 2026.3).
삼봉의 조선 개국 설계와 향헌의 자치주의를 참조한다면, 디지털기반 ‘디지털 대간(臺諫)시스템’으로 권력견제와 감시,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록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개 관련 ‘데이터 투명성보장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AI기반 ‘민본행정 체계’ 정책결정 의무화로 지능형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국민 기본권 증진을 제도화 시킬 수 있다.
동시에 함흥 향헌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방향으로 상시 국민참여 투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헌 관련, 제1조 2항(주권재민)대의제 보완책으로 ‘디지털 직접 참정권’을 제도화(구글 AI참조)한다.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AI와 블록체인 융합행정시스템이다. 이런 융합행정은 행정의 지능화(AI)와 신뢰성(Blochchain)을 확증하는 방향에서 도출된다. AI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보장하게 된다.
「범정부 AI공통기반」서비스, 26.3월부터 도입 시행(아주경제, 26.2.11). AI 플랫폼서비스는 민간 SaaS가 맡는다.
융합행정의 효과성은 행정의 신뢰도 제고, 행정 비용 절감, 개인정보 보호강화,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이다. 효과성 사례를 예시하면, 복지수당과 보조금관리 사례, 디지털 감사 및 부정탐지, 스마트시티 및 교통관리,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2026년 현재 기술적 발전은 충분하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은 불충분하다. 최근의 입법 동향을 예시한다.「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디지털플랫폼정부법(추진중)」, 기타 “정부시행령 및 지침”으로 기술융합 정책 구체화 중이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를 축출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중앙집권적 관료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다(이종수, 2018.12 : 18). 블록체인 정보가 실시간 공개되면서 국민(주민)통제 효과가 극대화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장 중앙집권화된 권력, 정부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2019.4).
2026년 이재명의 국무회의, 지방순회 등의 현장 실무회의 생중계 중이다. 비밀주의 타파다. 블록체인 제도화로 더욱 더 투명화 시켜 나가야 한다. 탄력적인 유연성과 적응성, 숙의 민주주의, 국민기본권 확장 등이 주 내용이 된다.
블록체인 정부의 장점은 1)해킹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방지 2) 복지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 3) 정부 지원금 투명성 확보 4)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5) 탈세 축소 등, DAO 조직의 가능성 등이다.
블록체인 정보가 실시간 공개되면서 국민(주민)통제효과가 극대화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장 중앙집권화된 권력, 정부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2019.4).
필자의 주장(아이디어)은 AI시대 정부(중앙)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과 협의제 제도화(재상 증) 및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등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분권 개헌)를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국민기본권 신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정부제도화(제언)를 주장함에 있다. 탄력적인 유연성과 적응성, 숙의 민주주의, 국민기본권 확장 등이 주 내용이 된다.
10차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2026.3). 추후 주요 의제로는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대통령제) 개편, 전문 수정 등이 회자되고 있다.
< 표 10 > 블록체인과 AI 특성
| 구 분 | 블록체인 | 인공지능 |
| 의사결정 | 실시간 검증 | 정책 시뮬레이션 |
| 예산관리 | 스마트 계약, 보조금 지급 | 부정수급 탐지, 예산낭비 감시 |
| 민원처리 | 투명 처리 | 맞춤형 안내 |
주장의 근거로 87개헌 이후 40여 년 동안의 사회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의 ‘세사변이行道異’ 관점 및 실제 국가사회정책 대응을 위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론 및 이와 같은 변화 대응수단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정부’ 제도화를 제언한다. 필자의 주장(아이디어)은 AI시대 정부(중앙)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과 협의제 제도화(재상 증) 및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등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분권 개헌)를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국민기본권 신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정부제도화(제언)를 주장함에 있다. 탄력적인 유연성과 적응성, 숙의 민주주의, 국민기본권 확장 등이 주 내용이 된다.
2. 지방분권 측면
(1) 디지털 민주주의
세상은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획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다. 블록체인을'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이종수, 2019.4). 중국이나 에스토니아 등은 공공영역에 이미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 적용하여 공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서정화,이종수, 2019).
함흥 향헌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방향으로 상시 국민참여 투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헌 관련, 제1조 2항(주권재민)대의제 보완책으로 ‘디지털 직접 참정권’ 제도화(구글 AI참조)한다.
첫째, 10차 개헌에 관한 사적 고찰, 둘째, 가치 강조 측면으로 권력분립과 지방자치 강조, 조선의 원칙에서 현대의 개혁으로 : 10차 개헌에 담길 권력분산과 지방자치 등을, 셋째, 10차 개헌 교훈과 거버넌스의 재정의 측면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뜨겁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분권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해서다. 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와 종속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를 통한 독자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지방 행정의 방향성 전환,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공동체 강화, 나아가 도시국가의 초석 마련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표 11 > 「함흥 향헌」의 지방분권 시사점
|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
| 정체성 | 수도과밀, 지역소멸 | 분권국가 명시 |
| 보충성 | 중앙개입 과도 | 보충성 명문화 |
| 자치입법권 | 법률 유보 | 자율성 확대 |
| 재정권 | 재정권 한계 | 지방세 조례주의 |
| 정부관계 | 수직적 관계 | 지역상원제 |
| 구역개편 | 경쟁력 양화 | 초광역모델 |
이종수, 박해봉(2022).
(2) 제한된 합리성과 ‘분권형 개헌국민회의’
10차 개헌을 위한 한국사상 원류적 연계점을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삼봉의 민본사상과 그 부활점으로 민본주의, 신권(관료), 군주(인군) 등을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국민회의」(이종수, 단행본 : 290) 신설을 제언하였다.
제도적 개선 지역대표형 상원(신설)(이종수, 2013 : 26) ; 무엇보다 블록체인이 지자체장 예비후보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은 탈중앙화 속성이다. 지방정부는 재정이나 행정 혁신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는 가장 큰 요인이다(이종수, 2018.8).
『朝鮮經國典』, 「함흥향헌」의 사상적 토대인 性理學(儒敎)의 ‘理’중심의 질서체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법률적 판단을 하는 데 유효하다. 사이몬류의 ‘제한된 합리성’ 판단도 하나의 예가 된다(H.A.Simon, 1947).
10차 개헌절차는 현재 헌법의 개헌절차에 따라 대통령 제안과 국회 의결 및 국민 찬반 개헌을 따라야 하지만 “융합행정” 9 장, 국민참여와 선택 및 국민발안권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 표 12 > 제한된 합리성의 시사점
| 구분 | 제한된 합리성 | 시사점 |
| 권력구조 | 완전한 권력 균형국가 현실적 타협 | 권력분산 장치 강화 |
| 국민참여 | 시민의 제한된 정보 환경 | 국민발안, 소환, 숙의민주제 |
| 기본권 확대 | 사회적 가치 공공성 강화 | 환경권, 디지털권리 반영 |
| 제도운영 | 만족가능한 제도적 해법 모색 | 실행가능 개헌안 도출 |
정부(총리실)은 25년 8월 20일, ‘123대 국정과제’인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로 구성했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꼽혔다.
국정위 “개헌 투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한겨레, 2025.8.20.)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 찬반 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 2025.8.20).
총리 국회 추천제 찬성(51.2%), 미디어오늘, 2026.2), 국회입법조사처(2026.3),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개헌 요구는 “사회적 變化와 새로운 문제 對應을 위하여” 개헌 찬성(68.3%) 등과 새로운 基本權으로 생명권, 안전권, 정보권 등을 요구함.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등), 지방분권, 전문 수정으로 5.18 등을 요구한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26.3월,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되었다.
첫째, 『 조선경국전』을 참조하면, 권력분립과 재상중심정치,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 성문법 체계의 정당성 확보 수단이 된다.
둘째, 함흥 향헌의 경우,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강화(제도명문화)와 직접민주제 요소 도입성 확보가 된다(< 표 13> 참조).
< 표 13 > 활용방안
| 구분 | 가치 | 활용 |
| 『朝鮮經國典』 | 재상중심정치, 민본주의 |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국민주권 강화 |
| 「咸興 鄕憲」 | 향촌자치, 주민규범 | 자치법률 인정 지방정부 격상 주민자치권 명시 |
3. 10차 개헌 시사점
첫째, 중앙정부의 재상제도 도입과 대통령 권력 분산, 둘째, 지방자치, 규범 등을 활용한다(< 표 14> 참조).
< 표 14 > 『조선경국전』,「함흥 향헌」의 10차 개헌 시사점
| 구분 | ‘87 체제 | 10차 개헌 | 비고 |
| 권력 구조 | 5년 단임 대통령제 | 4년 중임제 | 제왕적 권력 분산 |
| 기본권 | 자유권, 참정권 | 생명권, 안전권, 정보권 | 사회변화 반영 |
| 전문 | 4.19 이념 | 5.18, 부마항쟁, 6.10 | 역사적 정통성 |
| 지방자치 | 중앙집권 | 지방분권 명시 | 지방소멸 대응 |
| 사법, 감사 | 대통령의 인사권 과도 | 감사원, 대법원장, 헌재소장 인사권 박탈 |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
Ⅴ. 나가는 글(서론 일치)
이 글은 삼봉의 융합적 국가제도를 정초한 『朝鮮經國典』지혜와 「咸興鄕憲」의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鄕憲 등의 제도형성에서 토대한 정부 재구조화 방안으로 삼봉의 중앙견제와 향헌의 지방분권 및 그 구체화, 실현수단으로‘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정부’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논문이다.
삼봉 정도전 『朝鮮經國典』 권력제도의 근원은 민본(民惟邦本)에서 유래했다. 삼봉은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하였으며, 「함흥향헌」은 士族(王族)의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기반한 주민자치 통제 장치였음을 밝혀 10차 개헌을 위한 사상적 근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정치문화적 전통에 토대하여, 기술변화에 대응 가능한 개헌구조를 심봉과 ‘함흥 향헌’에서 찾아 내고, 블록체인 인공지능 정부 제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창의적 의의가 있다.
새로운 주장의 근거로 87개헌 이후 40여년 동안의 사회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의 ‘세사변이行道異’ 관점 및 실제 국가사회정책 대응을 위한 ‘제한된 합리성’론 및 이와 같은 변화 대응수단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정부’ 제도화를 제언하였다. 필자는 AI시대 정부(중앙)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과 협의제 제도화(재상 증) 및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등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분권 개헌)를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국민기본권 신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정부제도화(제언)를 주장하였다.정부 재구조화 틀로 「블록체인 융합정부」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0차 개헌절차는 현재 헌법의 개헌절차에 따라 대통령 제안과 국회 의결 및 국민 찬반 개헌을 따라야 하지만, 국민참여와 선택 및 국민발안권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독창성은 10차 개헌의 내용과 진로 탐색의 사상적 토대로서 우리의 전통적 정부존립의 철학적 근거였던 삼봉과 태조(효령)향헌의 국가, 지방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개헌의 시사점을 탐색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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