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렌처설비
스프링클러가 건물 안에 설비되는 데 비해 창이나 처마끝, 외부 출입구, 연소될 염려가 있는 장소의 상부에 설치한다. 드렌처헤드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給水管)은 평소에는 물이 통하지 않으나, 화재시에는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 물을 보내서 특수한 방수구(放水口)로부터 물을 뿌린다.
건물의 상부에서 물이 커튼 모양으로 힘차게 분출하는 것과 밑에서 뿜어 올리는 것이 있다. 드렌처가 작동하면 헤드에서 물이 분출하여 창이나 개구부 등에 균일한 수막(水幕)이 생겨 건물 전체를 덮어 씌움으로써 냉각효과 ·열차단효과가 좋아져 건물을 주변의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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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68호 개정 2007.12.28)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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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아래사진은 드렌처 헤드이다. 이헤드에서 물이 분사되어 수막작용으로 화재의번짐을 방지한다.
2)건물에 수막이 이뤄지는 사진이다.
3)바닥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
규정이 바꾸었는데 아직도 규정을 달리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많으니 혹시 달리 표현되어 있는 교재는 수정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