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쿠션 경기 규정
제1장총 칙
제1조대한빌리아드협회는 1쿠션 경기를 행함에 있어 대한빌리아드협회 경기 규정에 따라 이에 경기 규정을 제정한다.
제2장경 기
제2조 선공, 후공 및 수구의 선택은 뱅킹의 승자에게 결정권이 있다.
제3조 뱅킹은 레프리의 개시 신호에 의하여 양자 동시에 자기 뱅킹에 스포트에서 전방 단쿠션에 향하여 친다.
그 공이 앞 단쿸션에 가까운 것을 승자로 한다.
제4조 뱅킹 진행 중 다음 행위가 있을 시는 당경기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가) 공건드리기
(나) 반칙행위가 있었다고 레프리가 인정하였을 시
제5조 뱅킹 진행 중 공이 충돌하였을 시 또는 뱅킹 결과 양자의 수구와 앞 단쿠션과의 거리가 동일하였을 시는 레프리는
재뱅킹을 명한다.
제6조 경기의 개시는 레프리의 플레이 볼로 시작되고 종료는 게임 셋으로 끝난다.
제7조 초구(서브)의 선공자는 적구부터 맞춰서 득점한다.
후공자는 선공자의 남긴 공으로써 경기한다.
제8조 득점은 수구가 제1적구를 맞추고 제2적구를 맞출 때까지 쿠션에 1회 이상을 맞췄을 시(수구가 제1적구를 맞출 때까지
맞힌 쿠션 수도 유효로 한다) 성립되고 그 득점수는 여하한 경우에도 1점으로 간주한다.
제9조 다음에 해당 또는 판정됐을 시는 무효로 한다.
(가) 공건드리기(뱅킹부터 시합 종료까지 경기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절 공을 건 드려서는 안된다. 만일 건드렸을 경우
공건드리기 선언을 받는다.
(나) 공바꾸기
(다) 두번치기(재당)
(라) 공이 테이블 밖으로 튀어 나갔을 경우
(마) 조언
(바) 바닥(마루면)에서 두 발이 떠서 쳤을 때
(사) 공이 정지 전에 쳤을 경우
(아) 쿠션에 프로즌됐을 때, 그 쿠션을 향해 쳤을 경우
(자) 수구와 프로즌된 공으로부터 쳤을 경우
제10조상기에 해당됐다고 판정시는 실격패로 한다.
(가) 세이프티(득점의 의사 없이 상대방의 득점을 방해하기 위하여 쳤을 경우) (견 제)
(나) 반칙 행위를 고의로 했다고 인정할 시
제11조 공바꿔치기는 레프리가 파울을 선언하여야 한다.
만일 레프리가 발견치 못했을 경우 상대 경쟁자는 이것을 지적,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득점 중 공바꿔치기를 발견하여 지적받았을 경우 최종 득점은 무효로 하고 당경기자는 교체한다.
제13조 대회 개시 시각에 지각한 경기자는 전 시합에서 실격패로 한다.
제14조 경기자는 허가 없이 대회장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제15조 경기 중 타임 이용은 상대방 경기자가 다 치고 난 즉시 레프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했을 시는 이후 전시합을 실격패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 경기자가 시합 도중에 시합을 포기하였을 경우 그 시합 이전의 기록은 유효로 하고 이후의 시합은 부전패로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은 부전승이 되고 그 소정의 승점을 얻는다. 단, 시합포기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선공자가 시합 점수에 달하였을 시는 후공자는 필히 초구 위치에 고쳐 놓고 쳐야 한다.
제18조 경기대회에서의 순위 결정은 승점수의 회계에 의하여 결정한다.
승점 2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
단, 승점수의 합계가 동일할 시는 다음 순서로써 결정한다.
① G․A ② T․P ③ H․R ④ B․G
또한 경우에 따라서 우승 결정전을 행할 수도 있다.
우승 결정전이 무승부일 시는 경기대회 G․A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잡 칙
제19조 (1) 수구가 동일 쿠션상에서(목조부도 동일함) 점프하였을 시는 1쿠션으로 간주한 다.
(2) 3개구 중에 어느 공이든가 테이블 밖으로 튀어 나갔을 시는 무효로 한다.
(3) 초크 등 목표물을 당구대 윗틀에 놓든가 또는 표시를 하였을 시도 동일하다.
(4) 제3자에 의하여 공건드리기가 발생하였을 시는 양경기자와 레프리가 협의하여 원형으로 고쳐서 경기를 개시한다.
원형으로 고치기 곤란할 경우 소정의 스포트에 놓고 친다.(초구의 위치)
(5) 시합 종료 후의 항의는 일질 인정치 않는다.
제20조 수구가 프로즌되었을 시는 당자의 의사에 의하여 초구의 위치에 다시 놓는다.
제21조 공이 테이블 밖으로 튀어 나갔을 시는 초구 위치에 다시 놓고 친다.
제22조 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직경 61.5m/m의 플라스틱 공으로 한다.
제23조 이 경기 규정에 말하는 초구 위치, 뱅킹 스포트의 배치는 도표와 같다.
제24조 판정 곤란한 경기에 있어서는 당자에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이 경기 규정에 정하는 이외에 경기상 필요한 세칙 또는 대회 주의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