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내용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ㆍ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ㆍ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ㆍ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ㆍ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ㆍ해체하는 작업
○ 붕괴ㆍ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ㆍ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ㆍ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맨홀작업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