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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교육 자료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 전보건 교육내용

작성자이경식|작성시간20.04.13|조회수1,347 목록 댓글 0

▣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내용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맨홀작업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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