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지만 다른 법률용어
협의(協議) 합의(合議) 합의(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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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려면
노동계·사용자·정부가 모여 협의와 더불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비슷한 단어 '협의 · 합의'
알송달송한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협의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을 뜻합니다.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토의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자 協議(협의)는 '협력하여 의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의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뜻을 전달하여 일치함을 말하기도 하고, 두 사람 모여서 의논함이라는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자를 달리 씁니다.
합의(合意)는 '(다른) 뜻을 하나로 합함'을, 합의(合議)는 '의논하여 하나로 결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協議)는 의논한다는 '과정'에 핵심이 있다면, 합의(合意/合議)는 조금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결과'를 이끌어 냄에 핵심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합의(合意)는 '교통사고 합의서(合意書), 폭행사건 합의서' 등 형사적인 사건 사고에 많이 쓰이고, 합의(合議)는 사건의 의결(議決:의사결정) 기관인 '합의부(合議部)'등에 쓰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협의(協議)는 '노사 협의(協議) · 보상협의요청서 · 협의 이혼 · 재산분할협의' 등에 주로 민사 사건에 주로 쓴 용어인데, 근래에는 '노사 합의(合意) · 보상합의요청서 · 합의 이혼 · 재산분할합의' 등으로 혼용되어 쓰고 있고, 법적으로는 협의보다는 합의가 일이 더 진행된 상태의 용어로 해석됩니다.
법원 합의부는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해
작성한 합의서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
법원 合議部는 당사자들 간 協議에 의해
작성한 合意書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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