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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진정서, 탄원서와 반성문 차이점 및 작성 방법

작성자한마음|작성시간21.08.18|조회수792 목록 댓글 0

 

 

원문 : https://blog.naver.com/lmh6971/222474842537

 

고소장과 진정서, 탄원서와 반성문 차이점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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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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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告訴狀)은 피고소인의 어떠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수사 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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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피고소인의 관할 지역에 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접수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2개월 이내, 검찰청에서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소인에게 반드시 처분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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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죄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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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陳情書)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문서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단체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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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진정서라도 무고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고죄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진정서의 내용에 확실하지 않은 범죄를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고, 무고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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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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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정서는 죄가 있음을 확정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는 측면이라 한다면, 고소장은 죄가 있음을 주장하며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고소장이 강한 의사표현이므로 무고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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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기관은 고소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지만, 진정에 대해서는 처분결과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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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소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후 기소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처리되며, 진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등으로 종결될 수 있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및 검찰송치 등으로 고소와 비슷한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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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고소장 양식(고소당사자,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등)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진정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진정하는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참조 [첨부파일 : 고소장 양식]

 

첨부파일
고소장기본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원문을 참고하세요)

 

진정서와 탄원서 및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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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歎願書)는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서'라는 의미로 진정서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서는 처벌을 원하는 내용이라면 탄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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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정서는 처벌을 원하는 내용을 주장하므로 원고(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주로 제출하는 문서라 한다면, 탄원서는 사정을 하소연하는 형식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피고(가해자)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고 측의 주장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있지만, 원고(피해자) 측에서 재판부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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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反省文)은 피고(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반성문은 자필로 쓰는 것이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어 좋으며,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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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탄원서 및 반성문의 대략적인 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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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탄원서,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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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진 정인(탄원인) : 성 명(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진정인(피고인) : 성 명

​

​

내 용

​

진정인(탄원인,피고인)은 ~~~

​

합니다.

​

2021. 8. .

​

위 진정인(탄원인,피고인) 000 (인)

​

00법원 귀중

​

​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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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및 진정서는

사건 해결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입니다.

​

탄원서 및 반성문은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요소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사이재식사무소 - 홈] '정확하고 신속한 법무서비스' 법무사 이재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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