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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중학교8회동창회 회칙 개정

작성자파란들판(김영헌)|작성시간26.06.21|조회수14 목록 댓글 0

   

 

 

 

 

제 01 장 총칙

 

 

 

제 01 조 [명칭본회의 명칭은 서울강서(세일)중학교 8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02 조 [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모교와 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03 조 [소재지]

1.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상의 다음카페와 밴드를 운영한다.

 

 

 

제 02 장 회원 및 사업

 

 

 

제 04 조 [구성본회의 회원은 서울강서(세일)중학교 및 강서여자중학교(가산중학교)를 졸업(8)하거나 다녔던 교우로 한다.

 

제 0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연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정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한다

5. 2, 3항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며, 1항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 06 조 [회원 자격의 상실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단체의 해산

2. 회원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회원에 한 하여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제적시킬 수 있다.

 

제 07 조 [사업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장학사업

3.회원명부와 회보 등 간행물의 발간

4.모교 재학생의 제 활동에 관한 협조

5.모교의 발전을 위한 건의 및 협조

6.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03 장 조직과 운영

 

 

 

제 08 조 [조직본회는 총회를 둔다.

 

제 09 조 [총회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한다.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회장은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는 12월에 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회원 1/3 이상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4. 정기모임은 분기에 1회 개최하며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1) 3월 6월 9월에 한다.

(단 필요시 2,5,8월 등에 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

 

1.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1인, 사무총장 2카페 및 밴드운영자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동창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3.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정기총회(유고시 정기모임 포함)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원들의 추천 또는 회장의 임명으로 선출한다.

4. 사무총장은 재무 및 운용 등을 담당한다.

5. 카페 및 밴드운영자는 동창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카페 및 밴드를 운용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보선하지 않는다)

 

제 11 조 [고문학교 교사동문선배 및 임원회에서 동창 중에 약간 명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감사]

 

1. 본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의 감사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는 동창회의 통장을 만들어 총무에게 위임하며 동창회 재무 및 사업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의무를 갖는다.

 

 

 

제 04 장 재정과 관리 

 

 

 

제 13 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 14 조 [회비본회의 회비는 년 50,000원으로 한다.

 

제 15 조 [지출경비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원회 의결 후 회장의 결재로 집행하도록 하며모든 경비의 지출은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결산본회의 결산은 익년 115일까지 회계 및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카페에 공지 및 감사에게 제출한다

 

제 17 조 [감사감사는 익년도 1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카페에 게시한다.

 

제 18 조 [경조사경조사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

1. 본인 및 부모(양가)사망시 동창회에서 장례식장으로 근조기를 전달하며경사(자녀결혼 등)때는 2회에 한하여 화환을 전달한다.

2. 본인 사망시 동창회에서 30만원을 지급한다.

 

제 19 조 [출장여비지급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회원의 애경사 참석시 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1. 당해년도 여비 지급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05 장 상벌

 

 

 

제 20 조 [상벌본회 회원으로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실추한 자는 임원회 의결로서 상당한 상벌을 할 수 있다.

 

 

 

제 06장 회칙개정

 

 

 

제 21 조 [회칙개정본회의 회칙개정 발의는 정기총회(정기모임 포함)에서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시 개정발의를 할 수 있으며정기총회(정기모임 포함)때 참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시 가결된다.

 

제 22 조 [세칙본회의 각 부 세칙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07 장 기타

 

 

 

제 23 조 [문서]회의록/수신 문서회원명부 및 회계장부 등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명부를 기록 및 비치한다.

 

 

 

 

 

 

 

 

부 칙

제 01 조 [불명서에 대한 조치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의결사항은 임원회의 2/3이상 동의로 가결한다.

 

제 02 조 [유권 해석본 회칙에 대한 해석상의 이론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며의견이 분별하지 못 할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03 조 [카페 및 밴드카페 및 밴드의 모든 운영은 회칙에 따른다.

 

제 04 조 [시행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 시행일 : 2014년 6월 27

회칙 개정일 : 2016년 12월 22 

회칙 개정일 : 2017년 03월 18 

회칙 개정일 : 202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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