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자(forwarder)란 하주(의뢰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해주는 업자를 가르킨다. 이들은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 화물을 만들어 운송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시설.장비를 이용 국내외 간의 운송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통은 Forward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하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하, 선적, 인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하고 있으나 각 국가 및영업형태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것을 Freight Forwarder라고도 한다.운송 의뢰자(하주)를 위하여 물품 운송의 취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운송인과 하주 간에 개재하여 운송의 취급을 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하주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으며 운송취급과 그의 대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포워더」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foreign freight forwarder(국제 주선업자)로서 그 성격은 해운화물 혼재·수송업자와 비슷하며, 통관대리인을 겸무하나 내륙에서 혼재업무를 영위하지는 않고, 다만 통관·선적등의 수배를 하고서 수수료를 받는 단순한 하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책임을 가지고 수송에 종사하는 공공운송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domestic freight forwarder(국내주선업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 내에서는 주간(州間) 교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 공중을 위하여 주제교통에 있어서 공공운송인으로서 보수를 받고 일관수송책임을 지는 동시에 물품의 운송·혼재, 기타 운송의 준비를 행하며 어떠한 등급의 화물도 운송 또는 준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