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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쌍방과실 충돌 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작성자손현석|작성시간12.03.26|조회수702 목록 댓글 0

쌍방과실 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이란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의 약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서로가 잘못이 있는 두 선박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화물의 소유자는 운송선이 화물의 손상 때문에 상대 선박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운송선측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약관은 미국법에 의하여 화물 소유자가 부주의한 항해로부터 발생하는 손상에 대하여 운송업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미국의 보통법의 기본 원칙으로서는 선의의 자가 2인 이상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자중의 임의의 1인으로부터 또는 과실자 전원으로 부터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국의 해사재판소는 쌍방 선박의 충돌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의 하주는 자기화물의 운송선과 충돌한 상대선으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자기의 화물손해의 반액만큼만 회수할 수가 있다는 판결을 하여 자선에 실린 적하가입은 손해의 반액을 결국 자선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자아냈다. 이에 대하여 화물의 손해액중에서 운송인에게 보상하게 되는 적재선의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 약관을 설정하였다. 이는 피보험자인 화주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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