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연휴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제가 포워딩 사업부에서 인턴할 때의 경험을 살려 'PRE-ALER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RE-ALERT (발송통지)
화물이 선적된 후에는 화물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상대국 파트너사에 보냄으로써 파트너사가 상대국 화주에게 notice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물처리와 관련된 서류로는 HAWB, MAWB, (항공화물운송장),M/F(Manifest, 적하목록),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P/L(Packing List) 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러한 서류들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일종의 운송계약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하목록은 어떠한 물건이 적재되었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카툰(박스) 수와 kg중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C/I는 상업송장으로, 거래명세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Pre-alert는 해상운송 보다는 항공운송 포워딩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그 이유는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기간이 워낙 짧기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화물 처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상대측 파트너사 혹은 화주에게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에서는 이러한 Pre-alert을 어떻게 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화물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에 공항에서는 '마감중량'이라는 것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실제 운송장에 기입된 중량이 공항에서 잰 실 중량과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사전에 운송장에 입력된 중량 정보와, 공항에서 잰 마감중량의 무게가 다르게 될 경우 공항에서 잰 중량으로 수정이 되는 것이죠.
공항에서 마감중량이 확인이 되면 해당 건의 포워딩 담당자는 상대측 파트너사의 담당자에게 pre-alert를 발송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화물이 어떤 비행기로 언제 출발을 했으며 예상 도착시간은 언제이다~ 와 같은 정보를 말입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상대측 파트너사가 해당 화물의 통관을 원할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pre-alert는 항공 포워딩 종사자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용어 중 하나인 것이지요!
그나마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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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우람 작성시간 16.02.09 항공화물운송장이나 상업송장이 PRE-ALERT 라는 같은 범주 안에 포함되는군요..!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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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정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09 저도 단순히 화물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통관에 필요한 서류까지 발송을 해줘야 상대국에서 빠른 통관을 통해 화주가 물건을 되찾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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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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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정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10 궁금한거있으면 얼마든지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