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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작성자돌격대장|작성시간02.03.28|조회수1,360 목록 댓글 0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예시)]

항 목
세 부 내 용

1.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거래
ㅇ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제조업, 도·소매업) 또는
30억원(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
설계업) 미만인 경우
ㅇ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ㅇ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30대재벌 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2.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ㅇ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3. 원도급 거래
ㅇ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4. 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ㅇ 개인간의 거래
ㅇ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ㅇ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5.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
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ㅇ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ㅇ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ㅇ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
를 위탁한 경우
ㅇ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
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ㅇ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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