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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통보]키스콘 신고에 대하여

작성자긍정적인사람|작성시간11.07.07|조회수313 목록 댓글 4

발주처에서 종합건설사로 발주를 내고

종건사로부터  저희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원도급자와  상관없이 키스콘에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발주처와 원도급자에게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할까요 ?

계약후 몇일 이내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있나요.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근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오라고 하던데 근재와 산재는 다른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종일 헤매는 중입니다.

도움 주실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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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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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리는어려워 | 작성시간 11.07.07 원도급자가 먼저 키스콘 통보를 해야합니다. 하도급계약후 발주처에 통보하고 키스콘에도 30일 이내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근재보험은 공공기관공사 3억이상일때 가입하고 민간투자는 300억이상 근재조합에 들어가보면 가입해야 하는 공사금액나옵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당했을때 하는거고 근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라고 하는데...무튼 틀립니다.
  • 작성자승태아빠 | 작성시간 11.07.08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시면 되는데 먼저 원도급사가 키스콘으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통보해 줘야 하지요. 원도급사가 미통보 한 경우 원도급사에 알리고 그래도 원도급사가 미통보 한다면 하도급사 자체적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이때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 미통보로 키스콘 관리담당자에 자동 조회되고 (예전에는 과태료부과) 발주자에 통보되어 시정조치 등 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도급사가 가입하고 하도급사도 가입하게 해주려면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해줘야 하겠지요. 단, 하도급내역에 산재보험료를 계상해줘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승태아빠 | 작성시간 11.07.08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사상의 배상금에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대부분 하도급사가 가입하여 원도급사에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죠. 공제조합 또는 각종 보험회사에 계약서 사본, 노무비가 산정된 공사원가명세서 등 제출하고 상담하여 보험료 지불하고 가입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하루 4,100원)을 적립하여 주는 제도로 관급공사 예정금액 3억 이상 민간공사 예정금액 100억 이상 의무 가입입니다.
  • 작성자긍정적인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7.11 너무 감사합니다. 맘 고생을 했더니 온몸이 아파서 결근하다가 오늘에사 출근해서 또 헤매는 중입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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