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직영근로자들 근로내역신고를 하려는데 전임자가 남겨둔 화일에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가 있어요.
두 번호의 차이가 뭔지,
근로내역신고는 고용노동부(ei.go.kr)에 해야하는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두군데 모두 선택적으로 가능한지요?
아직 토탈서비스는 이용을 안해봐서요.(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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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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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승태아빠 작성시간 14.11.06 사업장 관리번호는 회사 고유관리 번호입니다. 사업개시번호는 사업장관리번호에서 파생된 각 현장별 관리번호 이구요. 건설업은 본사, 현장 두가지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고 현장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준으로 각 현장별 사업개시 신고를 해서 현장별 산재.고용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고 하수급인명세신고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합니다. 근로내역신고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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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노다지 작성시간 14.11.29 정말 고마우신분입니다...좋은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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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블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11.06 폭넓은 지식에 부럽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