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9인제 경기 규칙[2]

작성자아스나(기석)|작성시간10.11.26|조회수109 목록 댓글 0
★타임아웃

제1항 - 경기자 교대 및 타임아웃
감독 혹은주장이 볼이 데드 되었을때 주심 혹은 부심에게 경기자 교대 및 타임 아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 1서비스와 제2서비스 사이에는 안된다.
교대가 허락되었을 때 교대경기자는 번호판을 높이 들고 교대지역으로 나오면 기록원은 이를 확인 하고 부심에게 시그널하면 부심은 즉시 교대시킨다.
경기자 교대는 1세트에 3회까지 허용된다.
교대 경기자의 서브순은 피교대자의 순위에 들어간다. 같은 세트에 나온 경기자도 다른 어느 선수와도 교대할 수 있다. 정당한 경기자 교대가 모두 끝난 후 경기자가 부상을 당했을때 주심의 허락하에 부상회복의 3분간 타임 아웃을 인정한다.
3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세트는 물수된다.
※스커어는 존속한다.

제2항 - 휴식의 타임아웃
감독 혹은 주장은 볼이 데드 되었을 때 주심 혹은 부심에서 타임아웃을 1세트에 2회 요구 할수 있다. 단 , 제1서브와 제2서브 사이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 타임아웃은 1회 30초간이다. 타임아웃을 요구한 감독이나 혹은 상대팀 감독도 코트밖에서(벤취가까이) 경기자와 이야기 할 수 있다.
프리죤에서 후보 선수들은 공을 갖지 않고 워밍업할 수 있다.

제3항 - 레프리 타임아웃
주심 혹은 부심은 경기자의 부상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타임아웃을 선고 할 수 있다.

제4항 - 세트간 타임아웃
시합 중 세트와 세트간의 2분간의 타임아웃을 준다. 2세트와 3세트사이도 동일하다.
이 경우 선수들은 코트에 들어오지 않고 프리죤에서 공을 가지고 워밍업할 수 있다.

<제1항 주해>
1.제1서브와 제2서브간에 경기자 교대를 요구했을경우 심판은 제지하며 경기지연에 대한 경고를 준다. 동일 세트에 또다시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반칙이 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써빙팀이 반칙했을 경우
상대팀에 1점능 주며 서비스권은 상대권에 이양된다.
2)리시빙팀이 반칙했을 경우
상대팀에 1점을 주며 서비스권은 상대팀이 계속 보유 하고 제 1서비스부터 시작한다.
2.경기자 교대의 타임아웃은 시간을 주지않고 재빨리 행해져야 한다.
재빨리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 딜레이 워닝(경고)를 받게 된다.

3.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교대될 경우 교대경기자는 그 서비스권을 그대로 이어간다.

4.제1서브를 홀트하여 제2서브를 때리기 전에 그 써버가 부상을 당하여 경기자 교대를
필요로 하였을 경우 더블홀트로 하고 그 후 교대한다.

5. 불법적인 경기자 교대
1)이미 교대할 권리를 잃은 경기자(퇴장단한 선수)의 교대를 요구했을 때는 정당한
경기자와 교대 시키며 반칙이 아니다.
2)다른 정당한 교대 경기자가 없을경우 그 요구는 거부되며 경고를 받는다. (옐로 카드)
동일 세트에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휴식 타임아웃을 준다. 휴식의 타임아웃이 없을
경우 반칙이 된다.

<제2항 주해>
1.타임 아웃을 요구한 감독이 30초 이내에 벤치로 물러났을떄 30초를 기다려 경기를 속행한다.
2.타임아웃들 두번 요구한 후 3회 요구시는 거부한다. 동일 세트 또다시 요구했을 때는
경기지연으로 반칙이 된다.
3.제1서브와 제2서브간에 타임아웃을 요구하면 거부되며 경고를 받는다. 동일 세트에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반칙이 된다.

<제3항 주해>
1.레프트 타임아웃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1)경기자가 부상 당했을 경우
2)주심 혹은 부심이 심판상에 관하여 상의할 것이 있을 경우
3)경기 중 볼이 코트에 굴러와 플레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4)경기 용구가 고장 혹은 파손되었을 경우

2.레프리타임아웃 후 서비스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1)제1서브 때 타임아웃이 선언되면 제2서브부터 시작된다.
2)제1서브 실패 후 타임아웃이 선언되면 제2서브부터 시작된다.
3)볼이 네트구멍으로 들어와서 상대 코트에 떨어졌을 경우 심판은 확실히 확인한 다음
사고에 의한 플레이 중단으로 보고 노카운트 한다.
4)부상자가 발생시 재빨리 경기자를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상자가 발생시
벤치의 누구도 코트내에 들어 갈 수 없으며, 심판은 부상의 정도를 잘 파악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타 구

제1항 (타구허용횟수)
블로킹에 의한 터치는 1회로 간주하지 않음.
(블로킹은 6인제 경기와 동일하며 네트플레이는 종전과 같다.)

제2항 (타구의 허용부위)
경기자는 볼을 플레이할 때 신체 어느 부분으로 플레이 해도 무방하다.

제3항 (타구의 허조건)
경기자는 볼을 정지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때리지 않으면 안된다.

제4항(드리블)
경기자는 1회 볼의 접촉 후 다른 경기자가 접촉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 혹은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에 동일 경기자는 또 한번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다. 단, 1경기자가 계속해서 3회 이상 플레이 할 수 없다.

<제3항 주해>
경기자는 어떠한 경우든 볼이 신체부위에 정지하거나 들어올리거나 밀거나 하면 홀딩 반칙이 된다.

<제4항 주해>
경기자는 볼이 네트에 접촉과 동시에 속행되는 플레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①블로킹일 경우 한 경기자의 손에 맞고 그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 어느 선수가
플레이해도 드리블 반칙이 아니다.
②볼이 신체부위와 네트에 동시에 접촉하였을 경우 다시 플레이해도 반칙이 아니다.

★네트와 관계되는 플레이

제1항 - 네트 볼
서브하는 볼 이외에 볼이 네트를 건드려 상대방 코트에 들어갔을 경우 인프레이 상태로 속행된다.

제2항 - 터치네트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일 때 신체 혹은 유니폼의 어떤 부분도 네트(안테나 외측의 네트 포함)를 건드려서는 안된다.
단, 볼이 네트에 맞아 자연히 네트가 상대팀 경기자에 접촉되었을 때는 반칙이 아니며 플레이는 계속된다.

제3항 오버네트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인 경우 블로킹을 제외하고 상대방 코트에 있는 볼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도 안된다.

제4항 - 인터페어
경기자는 인플레이 상태일 때 상대방 코드의 경기자를 건드린다든지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 볼이 상대방 네트에 맞았을 경우 반대쪽에서 고의로 플레이를 방해해도 인터페어 반칙이 된다.

제5항 - 아웃 어브 바운드
볼이 코트 외의 지표, 또는 물체, 안테나, 안테나 외측 네트, 네트 지주에 접촉 네트 하단통과를 말한다.

<제2항 주해>
바람에 의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 반칙이다.

<제3항 주해>
①오버네트의 한계선은 와이어를 포함해서 백포넓이 전부로 한다.
②손이 네트를 넘었어도 볼을 건드리지 않으면 반칙이 되지 않는다.
③네트 하단도 동일하다.

<제4항 주해>
①플레이 중 어쩔수 없는 상대팀 코드 침입은 경기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 반칙이 아니다.
②양팀의 경기자가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해도 양자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반칙이 아니다.
③상대방 코트에 일방 접촉하여 플레이에 방해가 됐을 경우 인터페어로 성립된다.
④네트하단 완전통과 직전의 볼을 고의로 건드렸을 경우 인터페어로 간주한다.
⑤상대방 볼이 네트에 맞을 것을 예측하고 고의로 손이나 몸으로 네트플레이를 방해했을 경우 인터페어의 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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