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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_질의회신

수용(재결)의 일반사항

작성자우행호시|작성시간13.08.05|조회수956 목록 댓글 0

수용의 일반사항


재평가 사유 또는 재결신청


질 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채 1년이 경과된 경우, 향후 수용재결 신청시 반려사유가 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
라 다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재결신청 반려 여부
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21. 토지정책과-6538】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여부


질 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토지등의 수
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
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의 재
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질의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내
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2.12.05. 토지정책과-6132】

 

 

 


재결신청요건으로서의 성실한 보상협의

 

질 의


 

보상협의를 3단계(현금보상, 채권보상, 현금보상)로 구분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제14조의 협의기간
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 신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면서 제1항
에서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의 “협의기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한 기간을 협의기간으로 봅니다
【2012.10.29. 토지정책과-5394】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 수용재결 신청가능여부

 

질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를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거나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건축물 건립)을 추진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
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
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
토계획법 제96조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수용재결 여부나 그 재결형식 등에 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
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9.24. 토지정책과-47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조건

 

질 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결정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구하여 청산금을 산
정한 후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
할 수 있고(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
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되, 정비사업
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함)
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적법
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의제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그 조합원 소유 토지 등에 대하여 수
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개별적
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12.09.05.토지정책과-4381】

 

 

 


재결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실효에 대한 지연가산금

 

질 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편입토지
외에 잔여지도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해당
재결이 실효되고,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다시 재결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
금의 산정범위 및 그 기간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
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
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이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
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
결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에 법정이율과 수용재결액으로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잔여지 보상금이
지연가산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수용재결시 잔여지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
정됨을 알려드립니다.【2012.05.10. 토지정책과-2288】

 

 

 


자연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공사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가능여부?

 

질 의

 

자연재해로 붕괴된 학교시설에 대한 복구공사 후 옹벽 및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시
설물이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게 되어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
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해당 토지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공익사업
에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익
사업의 시행이 아닌 소송 등 분쟁 해소의 목적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의 유지·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
보다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수용재결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3.30. 토지정책과-1548】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질 의

 

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의 이익
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기착공을 통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8조
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
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
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재해방지 곤란이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 전 토지사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질의하신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서 재결 소요기간,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1.31. 토지정책과-527】

 

 

 


공익사업의 예산확보와 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

 

가.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용재결이 기각될 수 있는지와 이 경우「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30조에 의한 지
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미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경
우 위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다. 보상금 예산의 일부만 확보되어 재결된 토지의 일부(공유지분)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
하지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신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를 보면, 토지수용위
원회는 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 손실보상, ③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④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결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다만, 제1
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음)고 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토지보상법 제30조를 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
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예산의 확보여부 등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며,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
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결이 실효되고,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고, 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의 전
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7.3.10, 선고 84
누158 판결)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
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하는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
인별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별로 지분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2.01.10. 토지정책과-151】

 

 

공익사업의 승계, 지연가산금 부담자 및 산정기준

 

질 의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재결실
효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A에서 사업시행자 B로 변경된 경우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느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나. 재결실효된 후 변경된 사업시행자 B가 재결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부
과하여야 하는지?

다.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 신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
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
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
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승계받은 자에게 손실보상
의무 역시 승계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승계조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87.3.10, 선고 84누158 판결)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하는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다.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은 손실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2.01.10. 토지정책과-147】

 

 

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의 지연기간산정기준

 

질 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한 후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였
으나 보상비 예산부족으로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
결실효에 따른 보상과 지연가산금을 모두 보상하여야 하는지와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연기간은 얼마인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를 보면, 사업인정고시
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7.3.10, 선고 84누158 판결)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
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하는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재결
실효에 따른 손실은 손실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손실이 있
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2.01.10. 토지정책과-146】

 

 

 


재결신청의 청구 및 재결실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불이익

 

가. 보상계획공고('07.1)후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
자의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한지?


나.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미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아 재
결이 실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다. 사업인정고시일 및 보상계획공고 이후 경작하던 농작물을 벼농사에서 인삼으로 변경
하여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회 신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 제30조를 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
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
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서류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
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
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
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
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으로 영농손실보
상을 하는 경우에도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 2
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경작하던 농작물의 종류를 변경하여 경작하였더라
도 영농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문제가 없으며,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적인 사례
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1.09. 토지정책과-120】

 

 

토지보상법 제35조 규정에서 “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질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
35조 규정에서 “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회 신

 

「토지보상법」제32조제1항 및 제3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하며,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3.14. 토지정책과-1219】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개시한 날 기준 및 연장시 14일 이내 재결해야 되는지 여부

 

질 의

 

1. 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열람을 의뢰한 후 열람기간이 경
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및 심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열람공고기간이 종료
된 다음 날을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열람 이후 절차상 문제점 등이 발견되는 사유로 심리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도
14일(연장시 최대 28일)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 및 동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
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위
원회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제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열람 이후 절차상 문제점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심리 개시이전 심리에 필요한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을 통해 사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2010.08.23. 토지정책과-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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