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일반 및 손실보상 원칙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기자재 등을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 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
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
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
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
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에 대
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
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허가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부가․증치 경위, 영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9.18. 토지정책과-4634】
영업보상 대상 여부
질 의
가. 타인 소유 토지와 지상건물을 임차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영업(주유소)
을 행하게 한 후 그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당초 임차인이 해당 영업(주유
소)을 행한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와 해당 토지와 지상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영
업을 행한 경우도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을 행한 경우 해당 임차인 이외에 그 승계인도 영업보상이 가능한지와 그 판단 기준
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
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보상요건에서 적합하고,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
는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8.25. 토지정책과-4164】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도 보상대상인지 여부
질 의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손실보상 없
이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가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
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
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협의를 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및 공탁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
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무주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소유권 이전(보존)등
기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7.27.토지정책과-3739】
지장물 소유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차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자는?
질 의
지장물 소유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 대상자 결정
은?
회 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
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지장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5.24. 토지정책과-2571】
하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의 보상여부
질 의
가. 하천점용허가 당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은 하지 아니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 여부?
나. 하천부지 내에 개인이 식재한 입목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다.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경작을 하는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인지?
회 신
가.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
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점용허
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
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
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목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
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입목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
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
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하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
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5.02. 토지정책과-2146】
보상계약체결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멸실된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님.
질 의
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당시 존재하던 포도나무를 경작자가 품종개량을 위하여 모두 제
거하고 일시적으로 휴경 중인 경우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다른 포도나무를 식재한 경우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
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보상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
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
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
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설치된 공작물 등
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5.01.토지정책과-2098】
공공기관 소유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
질 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원으로 이용 중인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
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임
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5.01. 토지정책과-2102】
국유지내 불법으로 식재한 과수목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경우의
보상
질 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식재된 과수 등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
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변상금이 부과 중인 경우에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
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
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
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
고 봅니다.【2012.01.31 토지정책과-532】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대상자는?
질 의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어업을 영위하던 어업손실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어업손실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 이전에 사망하여 그 아들이 신고를 하고 어업을 영
위하는 경우 아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신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어업을 영위하던 자가 보상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어업권의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자는 어
업권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부터 신고를 하고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개
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12.01.20. 토지정책과-355】
환매가 진행중인 토지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 등의 보상
질 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환매가 이루어
진 토지상에 환매로 취득하기 전에 공유지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
입목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인지?
회 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ㆍ입목ㆍ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
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공익사
업과 관련없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
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
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ㆍ결
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12.01.17. 토지정책과-259】
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질 의
교육지원청이 사용·관리중인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가 존재하는 바, 공유재
산의 효율적인 관래를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부칙 제2
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공유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
는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2011.11.15. 토지정책과-543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기타부대비용의 처리부담관련
질 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교육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과 지적측량 수수료등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와 세금
감면 특례가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세금관련 사항은 세제관련 법령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제세 공과금 및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10.24. 토지정책과-5046】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 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한 손실보상 기
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
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항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2011.07.22. 토지정책과-3581】
사업인정고일등의 적용 기준
질 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
로 보상하는지 및 타 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적용방법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
행규칙」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동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므로,
보상이 되는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때,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의제받은 경우에
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과 의제받은 사업인정고시일 중 선행되는 날을 적
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등을 검토
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0.12.29. 토지정책과-6088】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질 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
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
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축 및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12.21. 토지정책과-5951】
도로구역내 미보상토지에 새로운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보상주체
질 의
도로구역내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새로운 도로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주체는 종전 사
업시행자인지 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위 규정에 의거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새로운 사
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등을 검
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09.16. 토지정책과-4606】
체육공원조성사업 준공이후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여부 및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여부
질 의
일부 사유지에 대해 보상이 안된 상황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이후, 소유자가 토지
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토보상 가능 여부 및 사업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며, 사업준공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사례 등은 공유재산관리 소관부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2010.09.03. 토지정책과-4431】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환매권자가 환매를 포기한 경우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
속하여야 하는지
질 의
공익사업(도로사업)이 폐지되었고 취득할 당시의 소유자가 환매를 포기한 경우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하
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상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당해 사업이 폐지되어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공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는 방
법은 협의에 의하거나 또는 협의 불성립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고 보며,
관련법령에 유, 무상 여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07.15. 토지정책과-3688】
체육공원조성사업 완료후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 및 토지사용료 지급여부
질 의
폐기물매립지에 조성한 체육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가격 지급
을 할 수 있는지와 사업준공 이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므로 이미 체육공원으로 준공된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체육공원)의 관리에 관한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0.07.12. 토지정책과-3610】
도로사업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사업
으로 변경된 경우 보상금 회수조치 가능 여부
질 의
도로사업 진행 중 주택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로사업 취소 이후 현장조사결과,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계약시 지장물 철거를 확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 회수조치 가능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
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이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07.07. 토지정책과-3516】
협의취득 이후에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가격시점 및 수용재결가능여부
질 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협의취득 이후에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감정평가 가격시점 및 수용재결신청 가능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용시설인 고속철도부지에 편입되어 운영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
전된 경우로서, 고속철도 부지를 관리하는 법률과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처리할 사항으로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07.07. 토지정책과-3515】
잔여지상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협의매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철거하지 아니하고 영농
행위를 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상금 회수 가능여부
질 의
도로사업(2004. 11~2011. 11)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상의 일부 지장물(연동형 비닐하
우스)을 협의매수하기로 하고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2008. 4. 7)하였으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영농행위를 하여오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0. 3. 철거한 경우 기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회수가능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
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에 따라 지장물 철거시기 이후에도 존치 사용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보
나, 사업시행자의 계약이행 최고 등 계약의 해지 이전에 전 소유자는 지장물을 이전 철
거 완료하였으므로 이전 철거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0.06.08. 토지정책과-3034】
지장배전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
질 의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 등)이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인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은
사업시행자가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관계법령 등에 설치자의 부담으로 이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은 그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
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02.24. 토지정책과-1120】
주상복합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 가능여부 및 공급가격과 면적산정 방법
질 의
주상복합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급가능할 경우 공급가격과 면적
산정 방법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단
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
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330평
방미터, 상업용지는 1,1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주상복합용지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복합된 토지로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의 범
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토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공급가격과 면적산정은 법령에서 정한 범
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있다고 봅니다.
【2010.01.15. 토지정책과-343】
보상계획공고 당시 물건이 존재하였으나, 보상계약체결 시점에 어업권이 말소되어 물건이 없는
경우 보상대상 여부
질 의
보상계획공고 당시(손실조사 착수)에는 보상대상물건이 존재하였으나, 보상계약체결 시점
에는 어업권이 말소되어 보상대상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보상계약체결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보
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2.22. 토지정책과-6178】
하천점용허가한 국가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이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가능여부
질 의
1. 하천관리청(국가)가 하천점용허가한 국가하천부지를 일시사용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
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유지 점용허가 일시정지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
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방법은
3. 점용허가 일시정지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목적인 영농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임대
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용제한을 받았다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
나, 대법원(2008.7.24. 선고 2007두25930, 25947, 25954)은 관리청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관의 의미가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여부에 대하여는 하천법령과 허가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11.13. 토지정책과-5334】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 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야 토지 등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
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
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
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와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
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이라도 수용 또는 사용을 하
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09.11.05. 토지정책과-5193】
군사시설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소송에 따라 이전등기말소 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협의 및 취득할 수 있는지
질 의
군부대의 군사시설부지로 사용중인 토지가 소송을 통하여 이전등기말소가 된 경우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 및 취득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가 아닌 이미 군사시설부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취
득하는 내용으로 군사시설관리를 위한 관련법령이나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
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2009.10.16. 토지정책과-4804】
공시송달 공고 게시 주체
질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주체 등은 누구인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공고할 서류를 송부하
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할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경우 공고할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하고, 공고할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09.07.29. 토지정책과-3495】
사업인정 변경고시된 경우 보상기준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지 여부
질 의
당초 사업인정고시(‘97.1.28자)이후 최종준공예정일과 사업시행자만이 변경되어 사업인정
변경고시(‘08.12.1)된 경우 토지, 지장물 및 영업손실 등 보상평가시 기준이 되는 사업인
정고시일을 당초 고시일과 변경고시일중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인정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
다(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또한 개별법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
에는 개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는 경우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의제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개별법
령에서 정한 사업인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04.24. 토지정책과-1919】
당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경우 영
농보상 가능여부 및 보상주체
질 의
토지보상만 지급되고 영농보상이 누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주택공사시행 택지개
발지구로 편입되어 업무이관된 경우 현 시점에서 영농보상지급 가능여부 및 보상주체는
어디인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다만,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별도협의가 있는 경우 예외)
이때에도 보상누락경위, 영농보상 대상 해당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2009.01.16. 토지정책과-246】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대상인지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면 보상금 외에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보상금 수령자(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 철거에 대한 손
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세
법령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철거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7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이 곤란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 담세여부는 동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바, 개
별적․구체적 사례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2.09. 토지정책과-1295】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토지를 전 소유자의 요구로 재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국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재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재이전이 가
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행정절차는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1
조에서 이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
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협의 취득(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
가 재이전을 요구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관계법령(민법등)에 의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재이전할 수 없다고 보며, 질
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008.10.23. 토지정책과-350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계획공고 중에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보상
주체
질 의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물
건조사 등이 완료되어 보상계획공고 예정중에 있으나 사업구간중 일부가 이미 다른 공익
사업에 편입되어 이중으로 토지세목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보상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귀 기관에서 시행예정인 공익사업구간중 일부구간이 이미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
지 세목고시 실시, 물건조사등 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
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먼저 사업인정고시를 실시한 기관에서 사업인정변경고시 등을 통
해 중복된 토지세목에 대한 제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있고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08.08.22. 토지정책과-2551】
지자체에서 식재․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지
질 의
행복도시에 편입되는 국도변에 해당 지자체에서 식재,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
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대상인지 또는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은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
지·물건·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
상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무상귀속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
이 아니라고 보며, 귀 질의 경우처럼 해당 도로관리청이 아니 자가 설치한 가로수·버스
승강장이 도로법상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지, 또는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07.02. 토지정책과-1795】
대토보상관련 보상금의 범위,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가격기준
질 의
1.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의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보상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에서 보상금의
범위는?
2.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주대책대상자와 그 외 현지인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
3. 당해 공익사업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할 때 상업용지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 신
1.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
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
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
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
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는 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는 토
지보상금을 의미합니다.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을
양도한 자로 하며 경합시에는 현지인 중 채권보상으로 받은 자를 우선하며, 그 밖에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인 중 채권보상을 받는 자 외에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보상하는 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 등에 의거 당해 조성토지를 일반인에
게 분양하는 보편적 가격인 일반분양가격을 원칙으로 보상하며 상업용지는 당해 토지
의 예정가격에 사업지구 내 위치 등을 감안한 유사용지(동군) 평균낙찰율 적용한 가격
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의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하여 사업시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당해 토지의 수요 및 유찰 등으로 평
균낙찰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08.06.03. 토지정책과-1250】
저수지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보상 이외에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질 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저수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제75조에 의한 보상이외에 기존
저수지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하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였다면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이며, 대체시설 비용부담 문제는 손실보상
의 범위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8.05.30. 토지정책과-1184】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를 일시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령권자
질 의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농지)를 일시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자와 임대경작자중 사용료
수령권자는?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경우에 적용하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료 지급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
니다.【2008.04.14. 토지정책과-427】
사업시행자 소유토지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지 여부 및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이 보상에 제한사항이 될 수 있는지
질 의
가. 사업시행자 소유토지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나.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경우, 그 보상범위는
다.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이 보상에 제한사항이 될 수 있는지
회 신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동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소유토지에 임차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동법
에 따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및 영업에 대하여는 동법 제75조 및 77조에 의하
여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
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
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토지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의 이행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민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
니다.【2008.04.03. 토지정책과-290】
임야가 터널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지하사용료 보상관련 한계심도 적용기준 및 타 법령 ․ 조례
적용가능여부
질 의
농촌공사 시행「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의 터널부분에 편입되는 임야에 대한 지하 사
용료의 평가ㆍ보상과 관련하여
가. 지하사용 보상시 한계심도 적용기준은?
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도시철도법 등), 시ㆍ도 조례
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구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산정
된 보상비가 필지당 5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500,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농촌공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임야)의 지하 사용료가 500,000
원 미만일 때 이 규정을 준용 최저 보상비를 50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
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
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지하사용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 토지보상법은 한계심
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
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01.09. 토지정책팀-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