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의 보상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인 하천의 보상여부
질 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는 개인 소유 토지(하천)에 대하
여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사업
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종전의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이 완료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하천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1.20.토지정책과-5821】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회 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
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
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미불용지 평가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
설 경위․주체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의 귀속주체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1.06. 토지정책과-5538】
미불용지의 보상주체는?
질 의
철도건설사업 시행 중 교각이 설치되는 구간에 편입되는 미불용지(도로,구거)에 대한 보
상 주체는?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같은 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종전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를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
여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계속 사용 중인 공공시
설(도로 및 구거)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와 종전 시설물(도로, 구거)관리자
간에 해당 토지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나, 개별적인 사례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4.25.토지정책과-2008】
공익사업이 완료된 미불용지의 보상금 지급 및 처리방법은?
질 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최근 법원의 소유권확인판결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지급방법(공탁 등) 및 처리절차는?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 완료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비용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03.15. 토지정책과-1276】
도로관리청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보
상금 지급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는?
질 의
도로관리청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사용․점유하
여 오던 중 당해 도로구역을 포함하여 확․포장공사를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은 도로관리청인지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자
인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
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하며, 이는 종전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를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보상
을 하도록 하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또다시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일정범위 안에서 대행(사업완료 후 도로관리청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로서 종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에 관
한 내용은 도로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과 도로공사의 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1.11.18. 토지정책과-5480】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불용지 보상 중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도로에서 제외된 경우 보
상 가능한지?
질 의
도시계획상 도로에 포함되어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
여 미불용지 보상을 하던중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가 도로에서 제외된 경우
보상 가능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 완료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
한 경우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 등을 조사·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1.11.15. 토지정책과-5438】
미보상된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질 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사업이 완료된 경우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로 보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회 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
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공익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가 미불용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
니한 토지)인 경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되는 날의 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과하면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2011.04.12. 토지정책과-1769】
미불용지와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의미
질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
행규칙」제25조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
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
되지 아니한 토지인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종전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채 공익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그 용도가 공공시설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
니하거나 상당히 감가되어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이용상황인 공익사업부지로 평가하여 보
상액을 산정한다면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 평가기준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
에 편입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이
시행하던 당시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
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03.21. 토지정책과-1336】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질 의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제2절 토지 보상 213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평
가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한 미불용지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02.01. 토지정책과-533】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된 마을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새마을사업 당시 공무원의 진술만으로 미불용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질 의
1980년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확․포장된 마을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공
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새마을사업 당시 공무원의 진술만으로 미불용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의하면, 종
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불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
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불용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미불용
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경위, 이용상황, 보상금 수령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12.21. 토지정책과-5950】
1936년 도로개설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미보상토지가 상속 및 소유권이전된 경우 현소유자에
게 미불용지 보상가능여부
질 의
1936년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나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상
속 및 소유권이전 된 경우 현 소유자에게 미불용지 보상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는 종전
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
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의 평가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미불용지 보상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
으로 봅니다.【2010.12.15. 토지정책과-5847】
당초 실시계획인가시 도로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시행결과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하지 아니
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미불용지 해당여부
질 의
실시계획인가(1990년)시 도로부지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시행 결과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고 농지로 계속 사용 중에 다른 공익사업(2009년)에 편입된 경우 미
불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의하
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불용지”
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다
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미불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인 경우에
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
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11.08. 토지정책과-5243】
보상금 지급없이 지자체로 등기이전된 토지가 소송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보상주체 및 보
상방법
질 의
’68년에 지방도로 지정․고시되어 ’81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가 당
시 보상금 지급없이 ’95년 특조법에 의거 사천시로 등기이전 되었으나, 상속인이 소유권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사천시가 패소한 경우 토지보상주체 및 보상방법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
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평가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 규정한 미불용지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해당 공익시설의 관리청(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등 관계법
령에 의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2010.10.20. 토지정책과-4998】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 하는지
질 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당시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1995년)되었으나, 관할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2009년)된 경우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로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 이미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010.07.27. 토지정책과-3870】
미보상된 선하지를 미불용지로 보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지
질 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하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미불용지로 보고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
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
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
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
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
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가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
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미불용지란 이미 공공사업용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보상금의 지급없이 도로․하천등 이용상황이 공공시설
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
선하지는 선로사업자가 선로사업으로 인하여 선로下에 위치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규칙상 미불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9.03.27. 토지정책과-1468】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 주체
질 의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주체는
회 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61조에 의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
야 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
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가 다시 현재의 공익사업에 편입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2.09. 토지정책과-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