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열람 의뢰시 공고방법은?
질 의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의 열람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뢰한 경우, 시
장․군수는 해당 내용을 시․군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의 열람을 의뢰받은 해
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면 될 것으로 보며, 공고의 수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11.06. 토지정책과-5537】
손실보상 협의 진행중 실시계획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할 경
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 의
가.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가능 여부
나. 손실보상 협의 진행중 실시계획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
평가할 경우 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
여는 「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1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
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보상계획의 열람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03.11. 토지정책과-1200】
20인 이하로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가능한지 여부
질 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 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의보상이 가
능한지
회 신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
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
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
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동 법 제
15조 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보상계획을 전
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생략하더라도 통지와 열람 등의 일정한 절차
를 거친 경우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
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06.04. 토지정책과-2991】
사업인정 전 보상계획공고 가능 여부 및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 의미
질 의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사업인정전에 협의취득코자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인 의미
회 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4조제1호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등
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에 의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해 취득(사용포함)하거나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작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2008.12.15. 토지정책과-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