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착수신고 이행시점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알림
1. 보상기획처-3083호(2012.12.04) 및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26호(2013.01.03)와 관련입니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한 사업착수신고를‘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이행해야 한다는 종전 질의회신(2004.10.13, 행자부 지적과)과 달리 사업인정 시점인‘개발계획수립 고시일’에 사업착수신고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통지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인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임의적인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부 지적기획과-26호(2013.01.03) 공문사본 1부. 끝.
사업의 착수신고 이행시점 관련 질의 알림
지적기획과-26 ( 2013.01.03. )
1. ㅇㅇ공사 보상기획처-3083(2012.12.4)호와 관련하여「사업의 착수신고 이행시점」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착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질의
【갑설】
ㅇ 개발사업 근거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할 권원이 부여되는‘사업인정고시’시점에 신고하여야 함.(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시점)
【을설】
ㅇ 실시계획승인 고시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에 의한 사업착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시점에 신고하여야 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한 실시계획 고시 시점)
【ㅇㅇ공사 의견】“갑설”
ㅇ 사업착수 신고를 통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신청권한을 사업시행자만이 갖도록 한 법률취지는 지구지정 공람ㆍ공고 이후 고시세목의 변동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인지하여 보상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보상금 증액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 지목변경 등을 방지하며, 관련 법령상 실시계획 인ㆍ허가 사항에 사업착수 신고 행위가 의제되고 있는 점은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률 취지 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권원이 부여되고 토지 등에 대한 보전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인정고시 시점부터 착수 신고하여 토지의 이동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으로 “갑설”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시점에 사업착수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회신내용
ㅇ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일로부터 착수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귀 공사“갑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