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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6가지 예외규정

작성자우행호시|작성시간26.06.18|조회수5 목록 댓글 0

(질의) 토지보상법상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6가지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예외 사항 6가지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보상평가는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가치나 일시적인 이용 상황 등은 배제됩니다.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예외 6가지

    • 설명: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본래 용도로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설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도로, 하천 등과 같은 공용지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용도폐지 후의 이용상황인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합니다.
    • 설명: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 평가 기준: 현재의 이용상황(예: 도로)이 아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설명: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입니다.
    • 평가 기준: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대지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설명: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절토, 성토, 정지 등)을 변경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 평가 기준: 현재의 변경된 이용상황이 아닌,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단,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설명: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나지, 裸地)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 취지: 이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고려하고 건축물로 인한 이용 제한을 배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처럼 건물이 있는 것이 가치 증가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현황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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