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해직 간호사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작성자0601우리엄마|작성시간12.01.12|조회수97 목록 댓글 0

저소득층 방문간호사 정규직 전환은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저소득층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최근 구로구 저소득층 맟춤형 방문간호사들이 구로구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10개월 계약 후 2개월간 계약해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2차례 고용 후에는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요구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재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 의료접근 문제 해결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대상자를 찾아 이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방문을 통해 이들을 관리해주면서 만성질환 관리나 약 복용 여부확인, 중복된 약 체크, 병원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함께 하면서 이들과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매우 높다.

현재 구로구 보건소에는 약 15명의 방문간호사들 전원이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직업 안정성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일자리 상실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방문 간호 서비스의 애초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1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따르면 1995년 12월, 지역보건법에 방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이후로 동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구로구 보건소 역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사를 현재 15명에서 2012년 이후 16명으로 확대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장 4조 2항이 2년 이상 고용한 자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하라고 규정한 것은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취지이나 구청은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고 방문간호사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옳다.

또, 복지부는 『2011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서 호봉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수당 지급 기준에는 장기근속수당(3~5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장기고용을 이미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방안」에서 “1년 경과 후 퇴직금 적립,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11개월 이내 근로계약을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왔다” 면서 방문간호사 등 구청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해 문제가 있음으로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구청이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방문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의료공공성을 확충하는 것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만 명을 넘었다. 국제기구와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빈곤을 꼽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불결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누구처럼 값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실업ㆍ빈곤ㆍ기아를 없애는 것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종 물가인상과 더불어 최근 의료비와 의료보험료도 인상되었다. 가뜩이나 온갖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건강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국가가 진정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의 업무는 이 나라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당사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구에서 가장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의 노동조건과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은 누구보다도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더 요구하고 있다. 보건소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은 차별적인 의료이용을 받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모두 맡기고 있는 주치의나 다름없다. 구청에서는 가난하고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하고 보건소인력에 대한 연계를 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구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의 민간위탁 시도는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돈을, 의료를 이윤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의 평균 14% 이상을 보건의료 예산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복지 예산은 현재 3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점점 더 노동자들을 싼값에 고용하려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외부 용역이나 하청을 통해 매년 더 싼 임금을 제시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진정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역활인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공공성을 위해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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