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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웨딩 CW렌트카

+++자동차 보험약관 변경 현재 시행중 입니다+++ (렌트대차 등..)

작성자행복윤우|작성시간16.12.13|조회수3,422 목록 댓글 21

안녕하세요? cw렌트카 입니다

올 초에 약관 변경으로 인해 안내를 드린이후로

오랜만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까지 많은 회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안내드립니다!)

현재 올 4월부터 보험 갱신 (가입자) 부터는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중입니다



여기에 7월 갱신후 부터는 경미한 사고? (보험사판단) 하에

사고 해당부위가 교체가 될지, (광택이나, 도색으로 해결) 인지 까지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부당한 수리기간 지연? 으로 인한 렌트는 지불 보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부품이 없다고 기간이 오래걸린다 해서 이게 부당한 수리지연인가요?

(실제 이렇게 주장하는 담당도 봤습니다...)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부당한 수리기간 지연이라는 말은 보험사에서 입증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과연 이게 부당인지??)


기타 예)


* 주말에 사고가 났는데..주말은 입고해도 수리가 안되니,렌트 인정안할테니 기다렸다가

월요일에 입고해라 라는..담당자도 봤습니다 ㅡㅡ;;;* 주말에 사고난게 죄? 인가요..


*정식센터는 수리차가 많아 수리기간이 더 걸리므로 렌트기간 인정못하니

우리쪽 연결 업체로 가라 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센터로 가서 수리한다는게 죄? 인가요...


또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변경된 내용중 가장 핫! 이슈 였던

(동종배기량의 대차 기준) 은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시행중입니다


아직도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모르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서

다시 안내해 드리면,


벤츠 신형 e300 (2000cc) = 현대 소나타 대차

입니다 (수입차량은 자꾸만 다운사이징 되고 있지요? 타이밍 기가막힙니다..)


여기서 하나 더!

벤틀리, 벤츠s600 등..= 5000cc가 넘어가더라도

연식이 8년 초과면 무조건 sm7 2.3 대차 기준입니다


대차 기준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은 내차량의 배기량과 국내차종의 배기량을

맞추어서 이용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종 배기량의 국내차량중 가장 저렴한 차종으로 대차 가능)

입니다


또한 , 상담 하시는 회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중에 하나인데,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지? (국내차량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됩니다)


현재 말들이 너무많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1. 민원을 넣으면 (금융감독원) 동종차량을 구해준다? (보험사)

    (약관 변경해놓을땐 언제고.., 민원 넣으면 동종으로 해준다는건 도대체 뭔가요..

     넣으시는 분들은 수입차 주고, 안넣으면 그대로 진행해라 이런 건가요?? ...)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라고 느껴서 그러는 건지요...)

    


2.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해도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로 오히려

    갱신전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차량을 받는 수입차들이 있다 (예) 미국차량

    (그렇다면, 금융위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당연히 맞지 않는 이야기죠?)


3. 그랜져 사고시 = 그랜져 대차 , 벤츠e300사고시 = 소나타 대차

    (이건 형평성에 맞나요?) 이렇게 정말 현재 실행중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사고시 = 제네시스..아 이건 진짜.....


4.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소송 제기)

    현재 회원님들 중에, 실제로 가해자에게 (리스비, 추가렌트비, 추가 수리비)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까지 법은 동등배상의 원칙)

    보험 약관이 바뀐것이지, 법이 바뀐게 아닙니다 ( 우린 이정도까지만 보상, 나머진 가해자에게 받아라?)

    (심지어, 가해자 정보를 (소송용) 피해자가 요구하니 보험사에서 주는 경우도 있다 하네요...)


5. 이제 사고시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가해자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고시에, 보험접수번호 뿐만이 아닌, 가해자 정보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가 위임받아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업체들은 모두 폐업하지 않는 이상, 국내차량 요금  수준을 받는 실정으로

여러분들께 수입차를 제공하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불합리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결코 업체가 갱신이후에 수입차를 드린다고 해서 수입차 요금으로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보험사 지정렌트 협력 대형업체가 아닌, 일반 렌트회사들 많이 도와주세요 ^^;)

내년 4월이면, 모두 갱신이라 그때는 모두 위 기준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 주실때 위 점 참고하셔서

사고차종 배기량도 확인하여 같이 문의 주시면

가능차량으로 (최대한 맞추어 보겠습니다)

같은 모델도 배기량이 다른 모델들과, 또한 연식별로 달라지는 배기량도 있으니

연식과 모델명을 알려주시는게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

궁금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


현재 아직까지는 12월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작년 12월부터~올해 3월까지

가입한 가해자면, 원래의 보상대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한 가해자의 보험 갱신일자를 모르신다면, 접수번호와 차량넘버를

저에게 주시면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한 주장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분들도 많으시고, 렌트조합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투쟁중이니 다른 소식이 들리면

바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381

"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선 필요"

"행정소송, 심사청구 제기

"15일 관련 간담회 개최"


ps..개인적으로 자차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 졌다면..

이게 합리적 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cw렌트카

대표이사 이승주: 010-3200-7672

렌트 사고대차 제공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지정할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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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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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울산국장 | 작성시간 16.12.13 행복윤우 제가 서드로 올뉴카니발하이리무진이 있는데요~그럴일이 없어야지만 혹여나 사고가 발생되면 동등차종으로도 대차는 불가하겠네요 ㅜ
  • 답댓글 작성자행복윤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13 울산국장 국내차량은 동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웃기지요~ ㅎㅎ

    동급으로 가능하세요
  • 작성자하느바라 | 작성시간 16.12.13 빡근혜가 정권을 잡으니 다 대기업에 맞춰서 가는듯요...
  • 답댓글 작성자행복윤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13 어서 빨리 안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세발이 | 작성시간 17.01.03 가입한 가해자의 보험갱신일 알수있을까요
    접수번호201701000240
    서울35바7431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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