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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골목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이 7:3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인사 사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 다리가 살짝 부은 것 같다고 하네요..
치료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속된 말로 혹시 상대분이 병원에 드러 누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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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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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아빠빠빠 작성시간 21.09.22 대인해줘야 할꺼에요 저도 전달에 골목길에서 맞은편에 오는차 비켜주다가 후진기어에서 1.5m도안가고 쿵하고 박았는데 목아프다고 병원가겠다는거 대인거부했더니 경찰에신고하고 블박영상으로 마디모하고 쌩쑈를했는데 결과 직접청구권이런거하면 무조건해줘야합니다 법이 뭐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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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실존주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9.22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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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루수 작성시간 21.09.22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식밖으로 나오면 같이 대인접수 받아서 병원 가시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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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보드림[이승재] 작성시간 21.09.22 같은생각입니다
대인접수해달라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실존주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9.23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처남이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가는 것이 좀 그런가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