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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연이파파 작성시간21.11.28 일단 1.5천이 일억오천 얘기하는거죠? 1.5억
받는사람 기준 5천만원만 면세가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구간별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합니다
증여는 미리하셔야지 증여후 10년내 돌아가시면 상속세율에 증여한것이 포함되어 이중과세 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간지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28 세연이파파 아.:.그러면 받을때 한번에 받는게 좋겠네요...
5억5천 받으면 20프로 정도니까 1억이 들겠네요 ㅠ -
답댓글 작성자 세연이파파 작성시간21.11.28 간지나라 9천이 되는데 주변에 물어보시고 절세 방법 찾으시는게 좋겠네요
저도 최근 상속세 내다보니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에 대한것도 사전증여로 되어 생각보다 많아 나와서요 -
작성자 재여리[오재열] 작성시간21.11.29 부모님이 주신다면
아들 1.9억 공제 5천 = 1.4억 = 세금 1,800만원
며느리 1.1억 공제 1천 = 1억 = 세금 1,000만원
합계 2,800만원 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 미성년 공제 포함시
아들 1.7억 공제 5천 = 1.2억 = 세금 1,400만원
며느리 1.1억 공제 1천 = 1억 = 세금 1,000만원
손자 2천 공제 2천 = 세금 0원
합계 2,400입니다.
제가 아는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