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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요청) 골프연습장 해약 만행

작성자알렉시오| 작성시간22.07.15| 조회수676|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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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현봉도사 작성시간22.07.15 내용증명 보내시고
    민사소송 해야되요
    형사고소도 한번해보시고요
    할수있는건 다해봐야죠
    꼭 잘해결되셨음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알렉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짱유성 작성시간22.07.15 헉 이거 저희 동네에도 유사 광고 있던데 작정하고 사기인가보네요
  • 작성자 부정뷔페 작성시간22.07.15 하여간 사기공화국
  • 작성자 오나도김 작성시간22.07.15 이런 경우는 형사고소하기 힘들어요 사정변경(공사기간,금전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사기의 기망행위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무효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액심판 손해배상 청구 하셔야 될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알렉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아이디얼 작성시간22.07.15 경찰서에 고소는 안될듯하고
    민사로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민사를 빨리 진행하시려면
    소액이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시설물에 가압류 설정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알렉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버스운짱 작성시간22.07.15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해결하시는게 빨라요
    현금안준게 다행이네요
  • 작성자 뽀리비엠[허민회] 작성시간22.07.15 간단한 소장 쓰셔서
    소액재판 걸으셔야 해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으셔요
  • 답댓글 작성자 알렉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달구벌음파페 작성시간22.07.15 돈말려서 신규회원 유치해서 공사비 지급할려고했는모양인데 입증 하셔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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