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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나도김 작성시간22.07.15 이런 경우는 형사고소하기 힘들어요 사정변경(공사기간,금전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사기의 기망행위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무효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액심판 손해배상 청구 하셔야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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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얼 작성시간22.07.15 경찰서에 고소는 안될듯하고
민사로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민사를 빨리 진행하시려면
소액이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시설물에 가압류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