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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부동산고수분들요 임대차계약 해약에대해

작성자김수한무거북|작성시간21.06.15|조회수315 목록 댓글 13

현재살고있는집이 16일이 전세만기여서
4일날 중개사통해 계약금50만 임대인에게입금

14일 어제 계약서작성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의
일방적해약통보 해약금은 2배로 받았음다

해약사유는 다른중개인이 보증금 더많이 주는
손님이잇다는 이유라고.들었음다

너무 괘씸하여 이사비용(보관해야될상황)숙박비등
손해배상 청구예정인데 청구가능및승소.가능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해약하는데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와 계좌주란말과함께 자리 박차고 가버리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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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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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태양인 | 작성시간 21.06.15 여기 3번 보세요
    가계약금 걸면서 본계약시 보증금 10%걸고 계약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하는것이 아니라 본 계약시 걸기로 했던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태양인 | 작성시간 21.06.15 태양인 단순히 가계약금 만 걸었다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된후 해지시에는 본 계약 체결시 걸려고 했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참고해서 대응해 보셨으면 해서 댓글 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태양인 | 작성시간 21.06.15 태양인 예를 들어 3억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10%로 정해져 있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약속된 상태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 조로 300만 원만 입금한 경우입니다.
  • 작성자김수한무거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6.15 댓글감사드립니다
  • 작성자호프라[송대훈] | 작성시간 21.06.15 통상적인 해약금을 받으셔서 다로 구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계약금이 적어서 임대인이 해약금 계약해제를 쉽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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