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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세무사

작성자마일드| 작성시간22.12.06| 조회수457|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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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마일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06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은 없네요.
    일단 증여세 계산부터 먼저 해바야할거 같아요.
  • 작성자 공릉동주민 작성시간22.12.06 증여 실제 해봤는데 얼마짜리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젤 중요 한건 감정평가 입니다 .
    그건물을 얼마로 잡는지가 젤 중요 합니다 .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고용 하시는게 좋구요

    법무사는 얼마 안하니 쓰시면 좋고
    세무사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 . 증여세는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아도 계산이 되고 셀프도 아주 간단 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 마일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06 제 주변에 증여세를 직접 계산한다니..다들 놀라네요. ㅎ ㅎ

    상업용지에 있는 건물이고 부담부증여라 혼자 하는건 사실상 힘들듯요

    아.. 감정평가로 해도되고 기준시가로 해도되고.. 유리한 쪽으로 한다네요. ^^
  • 답댓글 작성자 공릉동주민 작성시간22.12.06 마일드 증여세 계산이 생각 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
    입력 하는것도 몇개 없고
    부담부 증여도 간단 합니다
    금액이 크시고 걱정되면 세무사 고용 하시는것도 좋죠.
  • 답댓글 작성자 마일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06 공릉동주민 공식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혼자서 해볼라구요.

    걱정은 없고요.
    잘못 계산해서 차후에 더 두들겨맡는수가 있으니까요.
    세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부족하고요.
  • 답댓글 작성자 공릉동주민 작성시간22.12.06 마일드 증여세는 증여 받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세율은 표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10억 짜리 건물이라면

    ( 10억 -5000만(성인기본공제) ) * 0.3 - 6,000만 (누진공제) = 2억2천500 정도 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공릉동주민 작성시간22.12.06 마일드 부담부 증여는 앞에 10억에서 부담부 금액 빼면 됩니다 .
  • 답댓글 작성자 마일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06 공릉동주민 기준시가로 계산할시에 부담부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클때는 어떻게 하져?
  • 답댓글 작성자 공릉동주민 작성시간22.12.06 마일드 기준시가가 공시지가 말씀 하시는거라면
    증여는 공시지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구요
    증여세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게 해달라고 감정평가사에게 요청 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공릉동주민 작성시간22.12.06 마일드 그리고 부담부 금액이 커지면 아버님 한테 양도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 양도세는 많이 복잡하므로 패스 ~
  • 답댓글 작성자 마일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06 공릉동주민 기준 시가와 공시지가는 조금 다른거구요. 감정평가와 기준시가 비교해서 낮은쪽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액이 기준시가보다 더 큰 경우도 많아요
  • 답댓글 작성자 공릉동주민 작성시간22.12.06 마일드 그럼 증여 받은금액이 없으니 증여세는 안내도 됩니다 .
  • 답댓글 작성자 마일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06 공릉동주민 답댓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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