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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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재희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8 20년전 이니고 2020년에 가입되었습니다. 현재 설립인가도 못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설립인가 준비중인데 안될거 같습니다. 조합탈퇴및 조합비반환소송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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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재희라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8 그렇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가입당시 받아놓은 보증증서가 있는데 이거보시더니 백프로 승소라합니다. 패소시는 수임료 반환 조건으로 계약서쓰자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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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워레벨업[백승철] 작성시간24.03.22 소송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조합 출자금 등은 운영 자금으로 명목으로 지출되어 돌려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님 말씀대로 허위 광장이 입증이 되려면 사업의 주체가 기만의 행위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속이거나 거짓을 선동한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표면적)는 사업의 진행 및 운영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탈퇴의 가능성은 가능하고 조합금의 반환도 가능 합니다.
다만 운영비 및 일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난 자금이 개인(본인)에게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재도 진행형의 사업이라면(표시상) 본인이 냐야 할 금전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도 계약시 3000만원정도
지급하면 단 몇달사이에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목을 제외하고 500정도 돌려 받더라고요 ㅡㅡ 득과 실의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위 글은 참고이며 실제 사업체의 사업여부를 모르고 쓴 글이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