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결혼비자(Marriage Visa)대행사(Agency) 허위 광고 및 사기 주의

작성자엘림웨딩|작성시간25.02.02|조회수66 목록 댓글 0

대행사(Agency) 허위 광고 및 사기 주의

โปรดระวังเกี่ยวกับโฆษณาหลอกหลวงของเอเจนซี่

주 태국 대사관 / 2025-01-23 

 

 

    최근 한국 입국을 위한 K-ETA 및 비자 신청을 대신하는 대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행사를 통해 피해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니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대행사 피해, 사기 사례>


 o 한국의 합법적인 근로자(E-7, E-9)로 선발되었으나, 몇 년 전 관광비자 신청시 대행사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확인되어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였고 근로 계약도 취소됨
    * 일부 근로자는 취업 비자가 불허된 후 해당 대행사를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은 바뀌지 않음


 o 결혼비자 신청 시 대행사가 신청인과 상의 없이 신청서 및 교제경위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나 비자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적발되어 비자 불허 및 5년간 입국금지


 o 관광비자가 발급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해당 에이전시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것처럼 비자발급인정서를 날짜를 위조하여 SNS에 게재하는 등 허위 광고


 o K-ETA 및 비자를 신청한다며 돈을 받은 후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음

 

    최근 태국 정부는 호주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태국인 250명으로부터 6~12만 바트를 수령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한국에서의 미래 취업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K-ETA 및 비자 신청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행사는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으며, 비자 발급은 한국대사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행사는 과거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였거나 입국불허 기록이 있어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K-ETA 또는 비자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비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K-ETA 및 비자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고, 부득이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작성되고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K-ETA와 비자가 실제 신청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여권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ETA 결과 확인 : www.k-eta.go.kr

       비자 결과 확인 : www.visa.go.kr

 

 

    우리 대사관은 비자 대행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행사의 업체명(또는 개인 인적사항)과 본인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대사관 이메일(visath@mofa.go.kr)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자료는 향후 비자 대행사 등록 제도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우편 주소 : Korean Embassy(Visa Section), 23 Thiamruammit R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