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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단의 조사 화단은 그 둘레에 구획물을 설치했거나 단을 축조한 상태일 때 별도의 지장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있는 조경수목이나 조경석 등은 화단과는 별도로 조사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예) 화단 - 연와조(H:0.3m) - 5.8m ■ 연못의 조사 뜰 내에 조경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연못이 있을 경우, 그 수면 외곽의 구획물 및 바닥 면에 대한 재질·깊이·면적 등을 조사하며, 연못이 부정형을 이루고 있거나 면적에 의한 수량산정이 부적합한 때에는 『1식』으로 표시한다. ■ 파고라의 조사 파고라라 함은 목재 또는 철근재 등에 의한 차양식 구조로 등나무·장미·덩굴나무 등을 지지하거나 그 밑에 벤치를 설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시설을 뜻하며, 그 사용자재와 수량(면적 또는 1식)을 조사한다. 만약, 벤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작물로서 조사하여 보상한다. ■ 자가 수도 및 농·축산용 관정의 조사 관정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지하수에 수도관을 박아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말하며, 수동 혹은 모터를 이용한 자동 모두를 포함한다. 관정을 타설하고 모터를 이용하여 식음용으로 취수하는 형식은 『자가 수도』로 표기하며, 관정의 수량과 모터의 출력수를 조사한다. 예) 자가 수도 - 모터 0.5마력 - 1정 특히, 취수원으로부터 급수전(수도꼭지 등)까지의 일반적인 규모의 급수관로는 이를 따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취수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우물은 구조별(흡관, 시멘트, 돌쌓기 등)로 구분하고 직경과 깊이를 조사하며 간이상수도는 수원, 연장, 사용자재, 규격 등을 조사한다. 예) 우물1 - 돌쌓기․흉관(Φ1.0m) - 4.5m 급수배관 등의 설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또는 자가 수도(관정)에 포함된 개념으로 처리하나, 관정 등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원거리의 취수원으로부터 송수관을 통하여 급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된 관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한다. 예) 송수관 - 강관(Φ30㎜) - 60.0m 수동식 취수펌프는 작동상태를 조사하여 폐기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예) 취수펌프 - 수동식 - 1식 농업용·축산용 관정에 대하여는 상시 가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된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중복 조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구역 내 관정시설(특히 농업용)에 대하여 일제히 신고토록 안내한 후 일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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