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을 조회하여 보니 낙찰자는 2012년1월27일 낙찰
받아 2012년3월9일이 대금지급기한인데 대금미납 하다가
한 달 후인 2012년4월9일에서야 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의 대납의 사전적 의미인
(1)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침.
(2)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남을 대신하여 바침.
중에서 (2)번에 해당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낙찰자 성명이 여성으로 보아 본건은 남편이
대납을 하고 낙찰권리를 승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 완납으로 본건은 모든 경매가
종결되어 더이상 경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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