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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지일보] 음주운전 ‘술타기’·불법추심 양형기준 만든다

작성자향기남|작성시간26.06.23|조회수20 목록 댓글 0
대법 양형위원회 안건 심의
술타기, 최대 징역 5년·벌금
약물운전 범죄는 설정 제외
‘불법 추심 행위’ 유형 추가
대법원 전경 ⓒ천지일보DB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고 해요. 또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손질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돼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져요.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구요. 구체적인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양형위는 교통범죄군의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어요. 이는 기존의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조치여요.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해요.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죠. 양형위는 해당 재범 범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설정하기로 했어요.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 이른바 ‘술타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는데요. 음주측정 방해죄의 첫 양형기준은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정했구요. 양형위는 음주측정방해 수법에 대한 상당한 판결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의 양형 인자 등을 참조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음주측정방해가 음주측정거부와 법정형이 같고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같은 유형으로 묶기로 했어요.

다만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설정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약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이 최근 강화됐고 약물측정거부와 10년 내 재범 규정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물의 스펙트럼이 넓고 법정형이 다른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이와 함께 불법 채권 추심 행위와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구체화되는데요.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경우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했어요. 구체적으로 ▲채무자 외 사람에 채무 관한 거짓 사실 유포 ▲채무자·관계인 금전 차용 등 방법으로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무 변제 의무 없는 사람에 대신 변제 요구해 불안감 유발 ▲채무자의 직장 등 여러 사람 앞에서 채무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이에요.

기존에는 채무자 등을 폭행·협박·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및 야간 전화 등을 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있었는데요.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며 야간 방문·전화나 거짓 사실 유포, 직장 고지 등은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고 폭행·협박·감금 등을 동원한 추심은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돼요.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법정형 상향과 정의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소유형을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분류했어요. 특히 이자율 제한 위반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된 점을 고려해 별도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기존 ‘미등록 대부업 등’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변경했구요.

양형위 관계자는 “통계에 기초한 형량 범위 설정이나 양형 인자 추출 등이 가능할 만큼 양형 사례가 축적됐는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취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양형연구회는 오는 29일 대법원에서 ‘교통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통사고 범죄 양형 기준에 관해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 범위, 약물 운전 현황과 양형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요.

양형위는 오는 8월 10일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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