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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부동산 세제 전면 손질

작성자향기남|작성시간26.06.09|조회수48 목록 댓글 0

실거주 중심 과세원칙 강화
장특공제·보유세 개편 착수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천지일보DB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어요.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처분에 이르기까지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금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특정 세목만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주택 보유 여부와 거래 형태,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이에요. 정부는 납세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개별 세목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이어지는 총 세 부담에 있다는 판단 아래 국내외 과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제도 개편의 틀을 마련하고 있어요.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는데요. 특히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돼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거주 없이 시세차익만 노린 보유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죠.

보유세 개편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고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카드도 거론되며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과세표준이 확대돼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가 발생해요.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전체 세 부담 체계 속에서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돼죠.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세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지만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 기조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요.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다만 정부는 전체 세 부담의 균형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에요.

부동산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 보유 전략과 거래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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